전매제한 10년→ 3년… 분상제 실거주 폐지

권민지,문동성 2023. 1. 4.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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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전매제한 기간이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줄고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가 폐지된다.

무순위 청약의 무주택 요건과 1주택 청약당첨자의 기존 주택 처분 의무도 사라진다.

거주 이전 제약 조건으로 지적받던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도 폐지된다.

1주택 청약당첨자의 기존주택 처분 의무도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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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 총동원
중도금 대출 보증조건·한도 없애
주택 소유자도 무순위 청약 가능
서울 성북구 등 강북지역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주택 전매제한 기간이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줄고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가 폐지된다. 무순위 청약의 무주택 요건과 1주택 청약당첨자의 기존 주택 처분 의무도 사라진다.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규제 지역도 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신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보고했다.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외에 가능한 규제 완화책을 총동원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보고를 받으며 “최근 금리 상승으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 위험이 크다. 특히 수요 측의 규제를 과감하게 속도감 있게 풀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가 부동산 문제, 환경 문제를 정치와 이념의 문제로 인식했다”며 “그렇게 되면 결국은 국민이 힘들고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부동산 가격 안정에 실패했던 문재인정부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수요 측 규제에 해당하는 전매제한 기간부터 줄이기로 했다. 수도권 최대 10년, 비수도권 최대 4년이던 전매제한 기간을 각각 최대 3년, 최대 1년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수도권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짧아진다.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3년이었던 2018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셈이다. 국토부는 오는 3월 중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거주 이전 제약 조건으로 지적받던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도 폐지된다. 현재는 수도권 내 공공택지 주택은 최대 5년, 민간택지 주택은 최대 3년간 거주해야 한다. 국토부는 주택법 개정으로 실거주 의무를 없앨 계획이다. 주택법 개정이 완료되면 이미 부과된 실거주 의무 또한 해제된다.

청약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책도 담았다. 앞으로는 주택 소유자도 무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해진다. 1주택 청약당첨자의 기존주택 처분 의무도 폐지한다.

분양가 12억원 이하 주택만 가능했던 중도금 대출 보증 조건도 없애기로 했다. 1인당 5억원이던 보증 한도도 폐지된다. 앞으로는 분양가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서 제한 없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재정건전성과 관련해서는 증자를 검토하기로 했다. HUG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보증 배수(자기자본 대비 보증금액 비율)가 60배를 넘을 수 없다. 보증 배수가 60배를 넘어가면 HUG의 전세반환보증 등 보증상품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 올해 HUG의 보증 배수는 59.7배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 경착륙 우려는 다소 감소할 전망이다. 하지만 즉각적인 시장 활성화까지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고금리, 우크라이나 전쟁 등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한 당장 큰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세종=권민지 기자, 문동성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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