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금개혁, 마지막 기회라는 사명감으로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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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못하면 미래 세대엔 감당 못할 부담
기초연금, 정년연장 문제도 함께 숙고해야
국회에서 논의될 국민연금 개혁의 주요 안건이 정해졌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 민간자문위원회가 어제 보험료 인상, 소득대체율 인상, 연금 지급 및 의무가입 연령 상향을 목표로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특위에 보고했다.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기조다. 문재인 정부가 했던 2018년 4차 재정추계에선 국민연금이 2042년에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 완전히 고갈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보다 이른 2055년을 고갈 시점으로 봤다. 이대로 두면 1990년생은 65세가 되는 시점에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된다. 그런데도 지난 정부는 눈앞의 지지율을 챙기느라 무책임하게 연금개혁을 방치해 왔다.
민간자문위는 재정 안정화 방안, 보장성 강화, 노후소득 공백 완화라는 큰 틀을 제시했다.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18.2%에 비해 크게 낮다. 이를 끌어올려 재정을 더 확보하고, 1988년 제도 도입 당시 70%(40년 가입 기준)였지만 2028년 40%까지 떨어지는 소득대체율로 설계돼 있는 수급액 수준을 올리는 방안이 논의된다. 2033년 기준 65세인 연금 수급 연령은 물론 현행 만 59세인 의무 가입 상한 연령이 높아질 수도 있다. 독일과 일본 등에서 도입한 일정한 조건에 도달하면 연금 지급액을 삭감하는 공적연금 자동조절장치도 검토될 수 있다.
가뜩이나 낮아지는 출산율과 인구 고령화 탓에 이대로 두면 미래세대가 감당하지 못할 부담을 지게 된다는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연금개혁은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라며 “역사적 책임과 소명을 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었다. 정부는 올 3월에 국민연금 개혁안 마련의 근거 자료가 될 장기 재정 추계 결과를 발표하고 10월에 연금 개혁안을 확정하는 내용의 로드맵도 제시했었다.
하지만 국회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민간자문위가 이달 말 연금개혁안을 만들면 특위는 이 내용을 4월 말까지 논의하게 된다. 어느 때보다 여야가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활발한 논의가 기대된다. 다만 내년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지지율과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적 목소리가 커질 우려가 있다. 연금개혁 논의가 진행되다 번번이 좌초된 이유였다. 민간자문위의 안건은 새로운 제안이 아니다. 지난 정부들에서도 줄곧 지적됐던 내용이다. 물꼬를 튼 이상 속도감 있게 집중 논의하고 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 기초연금이나 정년연장과 같은 문제와 맞물려 있는 만큼 충분한 여론 수렴과 보완이 필요한 부수적 정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번이 후대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논의에 임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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