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차보험…장기치료·상급병실 입원 힘들어진다

김경희 2023. 1. 4. 00:0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 2000만명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새해부터 크게 달라진다. 올해부터 바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경상 환자의 치료비 과실 책임, 자기신체손해 보장의 한도 상향, 경상 환자의 4주 이상 장기 치료 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 등이 핵심이다.

우선 ‘척추 염좌(삔 것)’나 ‘골절(부러짐)을 동반하지 않은 단순 타박상’ 등에 해당하는 경상일 경우 치료 기간이 4주를 초과한다면 반드시 입증자료를 내야 한다. 기존에는 경상 환자임에도 무조건 장기입원하는 이른바 ‘나이롱환자’(가짜 환자)가 있었는데, 이로 인해 과도하게 발생할 수 있는 진료 비용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는 모든 자동차 사고에 해당한다. 4주까지 치료는 기본으로 보장하되 사고일 4주 이후에도 치료가 필요하면 보험사에 진단서를 반드시 내야 하고 해당 진단서를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의도적으로 상급병실에 입원해 보험금을 부풀리는 것도 힘들어졌다. 상급병실료 인정 대상에서 의원급이 제외돼서다.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또 과실 비율에 따라 보험금 지급도 달라진다. 과실 책임주의 원칙을 적용해 경상 환자(12~14급)의 부상은 대인1 금액 한도에서 처리하고 이를 초과한 치료비는 대인2 금액 한도에서 처리하되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의 자동차보험에서 처리해야 한다. 예컨대 상대방이 80%, 본인이 20%의 사고 책임이 있는 척주 염좌(부상 12급) 교통사고에 200만원의 치료비가 나오면 개정 전에는 상대방의 대인배상1에서 120만원, 상대방의 대인배상2에서 80만원을 부담해 본인의 부담은 없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상대방의 대인배상1에서 120만원, 상대방의 대인배상2에서 80만원의 80%인 64만원을 부담하고 본인 보험에서 80만원의 20%인 16만원을 내야 한다.

또 과실책임주의 도입으로 본인 과실 부분은 자기신체손해 보장 또는 자동차 상해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을 포함해 각종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어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상 환자당 보험금은 2017년 135만원에서 2021년 195만원으로 약 44% 증가했다. 2020년부터 경상 환자 수가 감소했는데도 보험금은 오히려 늘었다. 업계에선 경상 환자 의료비 중 한방 진료비가 급증한 것과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있다. 대형 손보사 4곳(삼성·현대·KB·DB)에 따르면 2021년 경상 환자 평균진료비는 한방이 96만1000원으로 양방(33만8000원)보다 2.8배나 높았다.

한편 올해부터 개인·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세제 혜택도 늘렸다. 연금저축의 경우 세액 공제를 위한 납입 한도가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늘어난다. 퇴직연금까지 더한 세액공제 납입 한도는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연금 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중에 선택할 수 있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