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특위 “보험료·소득대체율 인상 필요”…더 내고 더 받나

윤지원 2023. 1. 4.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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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3대 개혁 과제(노동·교육·연금)의 하나인 연금 개편안에 대한 민간자문위원회 초안이 3일 제시됐다. 현재의 ‘덜 내고 더 받는’ 구조를 ‘더 내고 더 받는’ 쪽으로 바꾸자는 게 핵심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민간자문위로부터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월 소득 대비 9%)과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2023년 42.5%)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중간 보고를 받았다.

김연명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은 회의에서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을 그대로 두되 보험료를 인상하자는 측과 소득대체율을 인상하고 그것에 맞게 보험료율을 인상하자는 두 가지 주장이 있다”며 “그 둘을 병렬적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할지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민간자문위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여당이 그동안 강조해 온 재정 안정성과 야당이 방점을 찍은 노후소득 보장을 모두 수용해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동시 인상 방안을 최종안에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간 보고서를 살펴보면 1998년 1차 연금 개혁 이후 24년째 9%로 동결된 보험료율을 먼저 인상해야 재정 안정성을 꾀할 수 있다고 자문위는 판단했다. 또 노후 보장을 위해선 소득대체율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소득대체율은 1988년 제도 도입 당시 70%(국민연금 가입 기간 40년 전제)에 달했지만, 몇 차례 개편을 거친 결과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까지 떨어지게 설계됐다. 2033년까지 65세로 점차 늦춰지는 연금 수급개시연령(올해 기준 63세)을 67세로 2년 더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현행 59세인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높여 ‘연금을 내는 기간은 늘리고 받는 시기는 미루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분석도 함께 제시됐다.

민간자문위가 이달 말까지 최종 보고서를 마련하면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이를 토대로 활동 시한인 오는 4월까지 구체적 개혁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간자문위 관계자는 “반드시 단일안을 내서 연금 개혁 논의의 준거로 작용할 수 있게 할 작정이다. 복수 안을 냈다간 이해관계자 입김에 쓸려 개혁 동력을 잃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민간자문위는 지난해 11월 국회 연금특위에 개혁 초안을 제시하기 위해 구성됐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 전문위원으로 참여했던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을 지낸 김연명 중앙대 교수가 여야를 각각 대표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윤지원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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