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맘' 조민아, 소송 끝 밝은 근황…"홀로서기 시작"

오승현 기자 2023. 1. 3.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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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얼리 출신 조민아가 밝은 새해 인사를 전했다.

지난 2일 조민아는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글과 함께 자신의 사진을 여러 장 게재했다.

조민아는 햇빛을 받으며 서 있는 자신의 그림자를 함께 게재하며 "New"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민아는 지난 12월 "6개월 간의 소송을 마무리하고 강호(아들)는 제가 혼자 키우기로 했다"며 전 남편과의 이혼 소송 종료를 알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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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오승현 인턴기자) 쥬얼리 출신 조민아가 밝은 새해 인사를 전했다.

지난 2일 조민아는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글과 함께 자신의 사진을 여러 장 게재했다.

이어 그는 "몸과 마음 아프지 않고 소망하는 바 성취하는 멋진 계묘년 되시길 바라요"라고 덧붙이며 새해 인사를 건넸다. 환하게 웃는 조민아의 미소가 눈길을 끌었다.

조민아는 햇빛을 받으며 서 있는 자신의 그림자를 함께 게재하며 "New"라고 덧붙였다. 그는 "#2023 #홀로서기 #시작"이라며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한편, 조민아는 지난 12월 "6개월 간의 소송을 마무리하고 강호(아들)는 제가 혼자 키우기로 했다"며 전 남편과의 이혼 소송 종료를 알린 바 있다. 그는 2020년 6살 연상의 남편과 결혼 후 슬하에 아들 한 명을 뒀지만 2022년 6월 남편과 이혼 소송 중임을 밝혔다.

조민아는 6개월 여 만에 아들의 양육권을 가져와 화제가 됐다.

사진 = 조민아

오승현 기자 shyun015@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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