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잘 타면 이자수익에 시세차익까지… 채권이 뜨겁다

임송수 2023. 1. 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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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개인 채권 순매수 20조 넘어
2021년 비해 규모 4.5배 늘어나
주식보다 원금 훼손 위험 낮고
확정금리 등 활용 절세 혜택 짭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0여년 만에 고금리 시대가 펼쳐지면서 금리 연계 투자가 재테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고액자산가들을 끌어들인 채권 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금리 인상이 종료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만큼 채권의 매력은 올해도 유효할 전망이다. 예금과 달리 채권은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절세 투자 전략으로도 꼽힌다.

채권은 주식보다는 원금 훼손 위험이 낮다. 채권을 발행한 국가나 회사가 망하지만 않으면 빌려준 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특징도 있다.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면 이자소득을 받을 수 있다. 고금리의 채권을 매수해 보다 낮은 금리에서 중도 매각할 수도 있다.

채권 가격은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높은 금리에 사서 금리가 낮아졌을 때 팔면 매수했을 때의 채권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다. 이자소득과 시세차익의 합은 채권 투자 수익이 된다.

채권 개미들, 작년 20조원 쓸어 담아


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장외 채권시장에서 개인의 채권 순매수 금액은 20조6113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상 최대 규모였다. 2021년 연간 순매수 규모(4조5675억)와 비교해 무려 4.5배 증가했다. 지난해부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등 각국 중앙은행이 높은 물가를 잡기 위해 통화 긴축 정책을 가동하면서 채권금리가 급등하자 상대적으로 낮아진 채권 가격에 매력을 느낀 투자자들이 저가 매수에 뛰어든 영향이다.

결국 시장 금리는 지난해 10월 연준의 긴축 ‘속도 조절’ 발언과 함께 꺾였다. 같은 달 중순 4.632%까지 치솟았던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지난해 마지막 거래일 3.726%로 1% 포인트 가까이 하락했다. 회사채(무보증 3년·AA-) 금리도 5.736%까지 올랐다가 5.2%대로 내려왔다. 채권 가격이 반등했다는 의미다.

고금리가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큰 만큼 여전히 채권 투자는 매력적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하재석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금리 상승 요인이 상존하고 있지만 물가상승률이 고점을 통과한 가운데 상반기 연준은 긴축의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며 “자산배분 관점에서는 실적전망치 하향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주식에 비해 채권이 매력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부분 증권사는 코스피가 ‘상저하고’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치솟던 예금 금리가 금융당국 지도로 5% 아래로 내려간 것도 대체 투자 수단으로서 채권의 매력을 높이는 요인이다. 게다가 채권 매매차익에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2년 유예된 것도 채권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소식이다.

물론 시장 금리가 다시 상승해 채권 수익률을 낮출 수 있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약화, 일본은행(BOJ)의 정책 변화, 시장 유동성 문제 등 불확실성 요인이 남아 있는 탓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장기적 관점에서 분할 매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중앙은행은 여전히 물가만 바라보고 있는 만큼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금리인하 기대감은 과도하다”면서도 “중앙은행이 높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면서 경기가 침체에 빠지면 이는 장기물 금리의 하락 요인이 된다”고 분석했다.

절세로 수익률 극대화

이자소득에 무조건 과세하는 은행 예금과 달리 채권은 절세 전략을 잘 세우면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다.

먼저 확정금리를 비교해 투자하는 경우로, 현재 금리 수준보다 금리가 낮았던 시기에 발행된 채권에 투자하는 방법이다. 최근 8% 금리의 채권을 발행한 A회사가 2년 전 2% 금리로 3년 만기 채권을 1만원에 발행했다고 가정해보자. 모든 채권은 액면가가 1만원이다. 매매 단가는 시장 상황에 따라 매일 달라진다.

투자자는 현재 발행되는 금리 8% 채권을 두고 금리 2% 채권을 살 이유가 없다. 이 채권은 현재 금리와 발행 당시 금리(2%) 차이인 6% 할인된 가격(9400원)으로 팔아야 매수자가 생긴다. 이 경우 매수인은 1년 뒤 만기 시점에 액면가 1만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600원의 차익을 볼 수 있다. 여기에 이자수익 200원(1만원×2%)이 더해진다.

이는 금리 8%, 만기 1년 채권을 1만원에 매수하는 것과 기대수익률이 같다. 하지만 세금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현행 소득세법은 채권의 표면금리에 대해서만 이자소득으로 보고 과세(15.4%)한다. 시세차익은 비과세다. 위 예시에서 매수인은 표면금리 2%로 계산된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담하면 된다. 액면가와 매수가의 차이 600원은 채권매매차익으로 보고 과세하지 않는다. 반면 금리 8% 채권에 대해서는 이자수익이 전부인 만큼 더 큰 금액의 과세가 이뤄진다.

채권매매차익에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2025년까지 2년 유예되면서 이 전략은 유효한 상태다. 다만 금투세 유예 기간 내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채권을 끝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 매각을 통해 매매차익을 노리는 투자도 마찬가지다. 보유한 채권을 보다 비싸게 팔아서 매매차익을 얻을 경우에도 절세 효과가 있다. 다만 채권의 잔존 만기가 길수록 금리 변동에 따른 가격 변동폭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만약 향후 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면 만기가 길게 남아있는 채권을 매수하는 것이 매매차익을 남기기에 유리하다.

임송수 기자 songst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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