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협의 없어도 지하철 무정차 통과…교통공사, 내규 개정안 마련
서울교통공사가 사전 협의 없어도 긴급 상황에 지하철 무정차 통과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내규 개정안을 마련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12월 27일 지하철 무정차 통과 규정 관련 ‘관제업무내규’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무정차 통과를 규정한 현행 내규 62조에서는 ‘운전관제는 승객 폭주, 소요사태, 이례 상황 발생 등으로 승객의 안전이 우려될 경우 역장과 협의해 해당 역을 무정차 통과시킬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사전 협의 없이 긴급 상황에 무정차 통과를 가능케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집회·시위 또는 지역축제 등으로 관련 기관의 사전 요청이 있는 경우 관제센터장이 역장과 협의하여 무정차 통과를 시행할 수 있다’는 조항과 ▶‘집회·시위 또는 지역축제 시 관련 기관의 사전 요청이 없었더라도 주최기관 또는 관련 기관의 책임 있는 자가 긴급하게 무정차 요청이 있을 경우 관제센터장이 경찰 및 관련 기관의 출입구 통제 후 해당 역장과 협의해 무정차 통과를 시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만일 개정안이 확정되면 최근 논란이 커지는 전국장애인철폐연대(전장연) 시위 같은 긴급 상황에서도 무정차 통과가 더 빈번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현재 개정안을 마련해서 의견 수렴하는 과정”이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이 끝나면, 이사회를 거쳐서 개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달 1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국토교통부 승인 등을 거쳐 이르면 3월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지혜·최모란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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