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진상 재산 2억원 동결…검찰 추징보전 청구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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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55·구속기소)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재산 약 2억원이 동결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정 전 실장의 재산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정 전 실장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에 배당됐으며, 해당 재판부는 이 대표의 또 다른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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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유동규 등에 2억4000만원 금품 수수 혐의 등 받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55·구속기소)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재산 약 2억원이 동결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정 전 실장의 재산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동결된 재산은 약 2원이다. 검찰은 이에 따라 지난달 26일 정 전 실장 명의의 아파트에 대해 가압류 집행 절차를 신청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처분하지 못하게 법원의 확정판결 시점까지 동결하는 절차다. 추징보전이 인용되면 피고인은 해당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된다.
정 전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 제공 대가로 7회에 걸쳐 총 2억4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를 받고 있다.
정 전 실장은 이 외에도 대장동 사업 특혜 제공 대가로 지난해 2월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의 보통주 지분 중 24.5%(공통비 공제 후 428억원)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와 2013년 7월∼2018년 1월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비공개 내부 자료를 민간업자들에게 유출해 210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받는다.
그는 또 지난해 9월 29일 검찰의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지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도 기소됐다.
정 전 실장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에 배당됐으며, 해당 재판부는 이 대표의 또 다른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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