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진상 재산 2억여원 추징 보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55)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재산을 동결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정 전 실장의 재산 가운데 약 2억4000만원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정 전 실장 명의의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집행 절차를 신청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55)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재산을 동결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정 전 실장의 재산 가운데 약 2억4000만원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부터 얻은 수익으로 의심될 경우 피고인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놓는 절차를 말한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정 전 실장 명의의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집행 절차를 신청했다.
정 전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는 등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그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 제공을 대가로 총 7회에 걸쳐 2억4000만원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아울러 대장동 사업 특혜에 대한 대가로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의 보통주 지분 중 428억원에 해당하는 24.5%를 나눠 갖기로 하고(부정처사후수뢰), 2013년 7월~2018년 1월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을 진행하던 중 내부 정보를 민간업자에게 유출해 210억원가량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생김새도 냄새도 다 역겨워"…한국 다녀간 칸예 아내, 때아닌 고통호소 - 아시아경제
- 금발 미녀가 추는 '삐끼삐끼' 화제…"美 치어리딩과는 비교돼" - 아시아경제
- "재입고 하자마자 품절"…다이소 앱 불나게 한 '말랑핏' 뭐길래 - 아시아경제
- 중요 부위에 '필러' 잘못 맞았다가 80% 잘라낸 남성 - 아시아경제
- 유니폼 입고 거리서 '손하트'…런던에 떴다는 '손흥민' 알고보니 - 아시아경제
- "연예인 아니세요? 자리 좀 바꿔주세요"…노홍철, 뒤통수 맞은 사연 - 아시아경제
- "방송 미련 없어…난 연예인 아니다" 욕설 논란에 답한 빠니보틀 - 아시아경제
- "손주들 따라잡자"…80대 나이에도 탄탄한 근육 선보인 인플루언서들 - 아시아경제
- 부하 58명과 불륜 저지른 미모의 공무원, '정치적 사형' 선고한 中 - 아시아경제
- 버려질 뻔한 수박 껍질을 입 속으로…연매출 265억 '대박'낸 마법[음쓰의 재발견]②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