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세 자녀 있다면 ‘부모급여’…“출생 60일내 신청해야”

조민영,서지영 2023. 1. 3.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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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부터 만 0세와 1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각 월 70만원, 35만원씩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 현금인 영아수당을 받진 않았지만, 보육료를 지원받았던 만 0세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6000원을 받을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한다.

내년부터는 만 0세는 100만원, 만 1세는 50만원으로 부모급여가 인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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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부터 지급…만 0세 70만원·만 1세 35만원씩
영아수당 받는 가정은 별도 신청 안 해도 돼
국민일보 DB


오는 25일부터 만 0세와 1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각 월 70만원, 35만원씩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지난해까지 만 1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30만원씩 지급됐던 영아수당 대신 금액을 조금 더 높인 것으로 내년에는 각각 100만원, 50만원까지 인상된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이가 태어난 지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모두 받을 수 있다. 60일은 출생일을 포함해 계산되며, 출생일이 포함된 달부터 소급돼 지원된다.

만약 60일 이후에 신청을 하면, 신청하는 시점이 포함된 날부터 지원금이 지급되는 만큼 손해를 볼 수 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육료 지원 바우처(51만4000원)를 지원받는다. 이때 만 1세 아이의 경우 바우처 금액이 부모급여(35만원)보다 많기 때문에 부모급여는 받지 못한다. 만 0세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가정은 부모급여(70만원)에서 보육료 지원금액을 뺀 차액인 18만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부모급여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온라인신청은 부모 본인만 신청 가능하다.

주민센터나 온라인 홈페이지를 방문해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해 출생신고를 하면서 부모급여를 함께 신청할 수도 있다.

지난해 이미 영아수당을 신청해 받고 있다면 부모급여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변경된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 현금인 영아수당을 받진 않았지만, 보육료를 지원받았던 만 0세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6000원을 받을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한다.

계좌정보는 오는 4일부터 15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입력할 수 있다.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도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이 기간에 계좌 정보를 입력하지 않으면 이달치 부모급여 차액분을 받을 수 없다.

부모급여 제도 안내 포스터. 보건복지부 제공

부모급여는 이달부터 매달 25일 신청한 계좌로 지급된다. 신청 시점이 늦어진 경우엔 신청한 그 다음 달 25일에 부모급여와 같이 받게 된다.

내년부터는 만 0세는 100만원, 만 1세는 50만원으로 부모급여가 인상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부모급여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거나 육아휴직 급여가 충분하지 않아 직접 양육이 부담될 수 있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없더라도 가족이나 친지, 돌봄 인력 지원을 받거나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포괄해서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서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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