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당첨금 200만원까지 비과세…로또 3등 세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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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복권당첨금의 비과세 기준선이 5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늘어난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복권당첨금 수령 편의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100만원 남짓 통상 받는 로또복권 3등 15만명이 과세 대상에서 비과세로 전환된다.
로또복권과 연금복권을 합치면 연간 18만명 이상이 세금을 내지 않고 당첨금을 수령하는 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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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복권당첨금의 비과세 기준선이 5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늘어난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복권당첨금 수령 편의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과세 대상인 경우 당첨금 수령에 앞서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동안 5만원이 넘는 당첨금 수령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지급명세서 작성)해야 했지만 생략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100만원 남짓 통상 받는 로또복권 3등 15만명이 과세 대상에서 비과세로 전환된다.
통상 10억원 이상을 받는 로또 1등, 수천만원을 수령하는 로또 2등은 여전히 과세 대상이다.
연금복권 3·4등 2만 8000명도 과세 대상에서 비과세로 전환된다. 로또복권과 연금복권을 합치면 연간 18만명 이상이 세금을 내지 않고 당첨금을 수령하는 셈이 된다.
기재부는 “복권 당첨금 수령이 편리해짐에 따라 올해부터는 당첨 후 1년간 찾아가지 않는 미수령 당첨금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비과세 기준선을 상향 조정하는 소득세 개정법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 복권이 당첨됐어도 지난 1일 청구했다면 새로운 비과세 기준선을 적용받게 된다.
이지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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