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더 받는다'…국회 특위, 연금개혁안 내놓는다
윤석열 정부 3대 개혁 과제(노동·교육·연금) 가운데 하나인 국민연금 개편안의 청사진이 3일 제시됐다. 미래 세대에게 기금 고갈 위험이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덜 내고 더 받는’ 현행 구조를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로 뜯어고치는 게 핵심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민간자문위원회로부터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월 소득 대비 9%)과 소득대체율(2023년 42.5%)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담긴 ‘연금개혁의 방향과 과제’ 관련 중간보고를 받았다.
김연명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을 그대로 두되 보험료를 인상하자는 걸 강조하는 측과 소득대체율을 인상하고 그에 맞는 보험료율을 인상하자는 두 가지 중심적인 주장들이 있다”며 “민간위원회에는 두 가지 안을 병렬적으로 제시했고, 최종적으로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할지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민간자문위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 통화에서 “여당이 그동안 강조해 온 기금의 재정 안정성과 야당이 방점을 찍어 온 노후소득 보장을 모두 수용해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동시 인상 방안을 최종안에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간자문위는 지난해 11월 국회 연금특위에 개혁 초안을 제시하기 위해 구성된 기구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 인수위 전문위원으로 참여했던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교수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을 지낸 김연명 중앙대학교 교수가 여야를 각각 대표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민간자문위 중간 보고서를 살펴보면 기존 연금 구조 틀은 유지하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을 조정하는 방식인 ‘모수 개혁’이 큰 방향성이다. 보험료율은 1998년 1차 연금 개혁 이후 24년째 9%로 동결돼 있는데 우선적으로 이를 인상해야 재정 안정성을 꾀할 수 있다고 자문위는 판단했다.
또 노후 보장을 위해선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다. 소득대체율은 1988년 제도 도입 당시 70%(국민연금 가입 기간 40년 전제)에 달했지만, 몇 차례 개편을 거친 결과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까지 떨어지게 설계됐다.
이날 민간자문위는 2033년까지 65세로 점차 늦춰지는 연금 수급개시연령(올해 기준 63세)을 67세로 2년 더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냈다. 현행 59세인 의무가입 상한 연령 역시 높여 ‘연금을 내는 기간은 늘리고 받는 시기는 미루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제언했다.
민간자문위가 이달 말까지 연금개혁 최종 보고서를 마련하면 이를 토대로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특위 활동 시한인 4월까지 구체적인 개혁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간자문위 관계자는 “반드시 단일안을 내서 연금 개혁 논의의 준거로 작용할 수 있게 할 작정”며 “복수 안을 냈다간 이해관계자 입김에 쓸려 개혁 동력을 잃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신년사에 이어 이날 주재한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도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하자 정치권 안팎에선 “문재인 정권에서 좌초한 연금개혁이 탄력받을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회의적 시각도 있다. 특위 관계자는 “연금이슈는 워낙 이해관계가 까다로워 과연 끝까지 완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본격적인 충돌은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구체적인 ‘보험료율’을 협의하게 되는 1월 말부터 시작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연금개혁특위 위원들은 “연금개혁 목표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모았다. 정태호 의원은 “연금개혁을 통해 빈곤율이 어느 정도로 떨어지고 사각지대가 어느 정도 줄지 목표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용우 의원 역시 “70세 어르신이 한 달 생활하는 데 드는 최소한의 비용이 얼마일지 타깃이 있어야 하고 국민·기초연금을 통해 어느 정도 소득을 맞춰줄지가 명확해져야 한다”고 했다.
윤지원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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