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방향 확정…'보장성 강화·재정 강화' 같이 열어놔
연금 수급 연령, 기초연금 연계 등도 논의테이블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국민연금 개혁의 기본적인 논의 방향이 정해졌다. 국민연금은 급여 수준(소득대체율)과 보험료 부담(보험료율)을 주요 개혁 방안으로 하되 수급개시연령 조정, 기초연금·퇴직연금과의 연계 등을 열어놓고 논의하기로 했다. 보험료율 인상이나 소득대체율 조정 등 구체적인 개혁 방향은 1월말 복수의 안 형태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3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민간자문위원회’의 연금 개혁 방안 등을 보고 받았다. 앞서 연금개혁 특위는 민간자문위에 연말까지 연금개혁 방향을 마련한 뒤 올해 1월 말까지 구체적인 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당초 특위는 단수 또는 복수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는데, 민간위는 이번에 단일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인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이날 특위에 보고를 통해 연금개혁의 방향과 대원칙 등을 공개했다. 김 교수는 "국민연금 급여 수준과 보험료율 조정과 관련해서는 (자문위 내에) 상반된 의견이 있다"며 "자문위는 이 안을 병렬적으로 제시했다"며 "최종적으로 두 가지가 동시에 추진될지는 논의한 뒤에 말하겠다"고 했다. 현재 민간자문위 내에서는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보험료율 등을 인상해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도 함께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금 수급 연령이나 의무가입 연령 등을 조정하는 방향도 연금개혁에 방향에 대해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조정의 당위성은 공감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노후소득 공백이나, 국민연금의 신뢰 문제로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논의는 하되 수급 연령 조정 등은 열어놓고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취약계층에 대한 연금 지원 방향도 논의된다.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인지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이미 출산, 병역, 실업 등 크레딧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정부 등과도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됐다.
국민연금과 함께 노후소득 보장의 한 축은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이견이 다소 존재했다. 기초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하자는 안부터 현재 하위소득 70%를 지급대상으로 하는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방안 등도 함께 논의된다. 김 위원장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소득보장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직역연금의 재정 안정화 역시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기존 특수직역연금 재정안정화 개혁의 성과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재정안정화 방안(모수개혁) 검토키로 했다"고 언급했다. 과거 4차례 개혁으로 인해 특혜 등이 줄어든 것의 성과 등은 인정하고 논의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 퇴직연금 제도를 개선하는 것부터 국민연금과의 역할 조정 방안까지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민간자문위는 연금개혁의 대원칙에도 합의했다. 여기에는 ▲적정 노후소득 및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되 미래세대를 포함한 모든 국민의 세대 간·세대 내 부담의 공정성 확보 ▲급속한 인구구조 변동, 4차 산업혁명으로 상징되는 노동시장구조의 불안정을 고려하여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중심의 노후소득보장 구축 ▲퇴직연금과 공적연금의 관계 재정립을 통한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제고와 개인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의 활성화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의 재정안정 강화 등이 담겼다.
한편 이날 연금개혁 특위에서는 위원들은 국민연금의 사회적 투자(강은미 정의당 의원), 노인빈곤율 등 연금개혁의 실질적인 목표치 제시(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세대 간 공정성 확보 방안(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등을 민간자문위에서 추가로 논의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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