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간호법·한의사 초음파… 2023 의료계 화두는

김은빈 2023. 1. 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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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박효상 기자

2023년 보건의료계가 주목한 화두는 필수의료 확충, 간호법, 한의사 초음파 기기 허용 등이었다. 신년사를 통해 보건의료계가 제시한 쟁점 법안과 화두를 정리했다. 

의료계·정부 내놓은 ‘필수의료 대책’, 해법 될까 

지난해 7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필수의료’ 대책 논의가 본격화됐다.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져 해당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긴급수술을 할 의사가 없어 서울대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지만 결국 숨진 사건이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미달 사태 역시 논의에 불을 붙였다. 가천대 길병원이 소아청소년과 의료진 부족으로 입원 진료를 잠정 중단했고 이어 서울 이대목동병원 등 수도권 3곳의 대학병원이 주말이나 평일 야간 소아청소년과 응급실 진료를 중단했다. 소아청소년과 진료체계 붕괴 현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소아 진료 공백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필수의료 지원강화 대책’ 최종안을 내놨다. 고위험·고난도 수술과 분만·소아 치료 등 필수의료 분야에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해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3일 의료계 신년하례회에 참석해 “중증·응급질환, 분만, 소아 진료와 같은 필수의료에 대한 정부의 지원 노력이 부족했다”면서 “지난해 7월 서울대형병원 간호사의 뇌출혈 사망 사건은 그간 누적된 필수의료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복지부와 의료계는 지난해부터 필수의료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체를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며 “정부는 건보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를 모든 국민이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나겠다”고 약속했다. 

의료계도 해당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의료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필수의료 시스템 개선에 진전이 이뤄지고,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된 것에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 과제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아직도 필수의료분야의 가장 큰 기피 원인인 고위험진료에 대한 부담과 법적 분쟁에 대한 걱정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의협은 ‘(가칭)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대한간호협회와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수요집회를 열고 조속히 간호법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사진=김은빈 기자

간호법, 올해 통과될까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적정 노동시간 확보 등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명시한 법안이다. 지난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간호단체는 올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 아니다.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간호사로부터 전문적이고 안전한 간호‧돌봄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민생·개혁법”이라며 “초고령사회에 국민의 건강증진과 환자안전을 위한 간호사 확충과 간호법 제정은 이 시대 변개할 수 없는 대명제이자 진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법이 반드시 올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마지막 단계인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반드시 간호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라며 끝까지 힘을 모아주길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의협과 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단체는 보건복지의료연대를 결성해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신년사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의협은 국민건강에 역행하고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잘못된 시도들을 바로잡기 위해 보건복지의료 직역의 마음을 모아 국민건강 수호의 모범을 보이고자 노력했다”면서 “앞으로도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 제정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사 초음파 기기 허용 판결 ‘시끌’… 양방·한방 갈등 심화

지난해 12월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합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의료계와 한의계가 갈등을 빚고 있다.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한의사의 업무 영역을 벗어난 행위라고 판시한 2014년 대법원의 시각이 바뀐 것이다.

홍주희 한의사협회장은 해당 판결에 대해 국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홍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이번 판결로 한의사의 현대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명확히 제시됐다”며 “한의학에 대한 끊이지 않는 사랑과 지지 덕분에 대법원이 정의로운 판결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양방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3일 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문제 등 과학적인 근거가 배제된 판단과 정책 추진은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제는 제도와 정책이 어떻게 설계돼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이 행복해지는지 가장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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