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올해부터 난임부부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 시작

보도자료 원문 2023. 1. 3. 16: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함양군은 올해부터 난임 검진비 및 시술비의 기존 지원인 정부지원 및 경상남도 지원 외에 군 자체비로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한다고 한다.

그동안 정부지원 및 경상남도의 일부 지원이 있었지만 고액의 시술비를 감당하지 못해 시도조차 못하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난임 시술비 지원 가능 횟수는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로 정부지원과 동일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함양군은 올해부터 난임 검진비 및 시술비의 기존 지원인 정부지원 및 경상남도 지원 외에 군 자체비로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한다고 한다.

그동안 정부지원 및 경상남도의 일부 지원이 있었지만 고액의 시술비를 감당하지 못해 시도조차 못하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번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은 난임 가정에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난임 시술비 지원 가능 횟수는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로 정부지원과 동일하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함양군에 주소를 둔 난임부부 또는 난임 여성으로 부부 중 한 명은 주민등록이 돼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돼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난임부부는 난임진단서(최초 신청 한함), 부부 신분증, 통장 사본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보건소 3층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으로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055-960-8060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난임으로 힘들어 하는 부부들을 위해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를 계속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함양군청 보도자료

Copyright © 연합뉴스 보도자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