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보고] 전매제한 대폭 완화…수도권 최대 3년, 비수도권 1년

배수람 2023. 1. 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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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3일 '2023년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주요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비수도권 분상제 여부, 규제지역 여부 및 용도지역 구분 등에 따라 최대 4년까지 차등 적용된다.

이전 정부에서 분양가 대비 시세비율 간 차등적용 등이 도입되면서 규제 수준이 과도하고 제도가 복합하단 지적이 있어 국토부는 기간을 완화하고 관련 규정 간소화에 나선다.

비수도권은 같은 기준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기타지역은 전면 폐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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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분상제 주택, 실거주 의무 해제
중도금대출보증, 12억 초과 → 모든 주택으로 확대
국토교통부는 3일 '2023년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주요정책과제를 발표했다.ⓒ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3일 '2023년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주요정책과제를 발표했다.


특히 최근 주택시장 침체 및 경제난으로 인한 주거불안에 대응해 시장 연착륙을 위한 규제 정상화와 서민·취약계층의 주거복지 강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역별 시장 상황을 고려해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할 방침이다. 현행 수도권은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의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수도권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 및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 규제지역 지정 여부 등에 따라 최소 6개월~최대 10년까지 차등 적용된다. 비수도권 분상제 여부, 규제지역 여부 및 용도지역 구분 등에 따라 최대 4년까지 차등 적용된다.


이전 정부에서 분양가 대비 시세비율 간 차등적용 등이 도입되면서 규제 수준이 과도하고 제도가 복합하단 지적이 있어 국토부는 기간을 완화하고 관련 규정 간소화에 나선다.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분양가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한다. 비수도권은 같은 기준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기타지역은 전면 폐지키로 했다.


전매제한 완화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국토부는 즉시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 이전에 분양받았더라도 아직 전매제한이 남아있으면 소급적용해 완화 규정이 적용된다.


또 수도권 분상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도 폐지한다. 수도권 분상제 적용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실거주 의무가 부과돼 입주가능일로부터 2~5년간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이는 거주이전을 제약해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신축 임대 공급을 위축시킨다는 지적 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수도권 분상제 주택과 공공재개발 일반분양분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없앤다.


국토부는 주택법 개정안을 조속히 발의하고 법 개정 이전에 기 부과된 실거주 의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주택법 개정과 별개로 민간택지 분상제 지정이 해제된 지역에서는 이후 분양되는 주택에 대해서도 2~3년의 실거주 의무가 사라진다.


HUG의 중도금대출 보증이 가능한 분양가 상한제 기준은 폐지한다. 지난해 11월 국토부는 중도금대출이 가능한 주택의 분양가 상한선을 종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한 차례 상향한 바 있다.


하지만 12억원 넘는 주택에 대한 실수요자 청약이 제한되고, HUG의 대출보증이 인당 5억원까지만 가능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따른단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국토부는 모든 분양주택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인당 한도도 폐지하기로 했다. HUG 중도금 대출보증 확대는 관련 내규 개정 후 은행시스템 준비를 거쳐 올 1분기 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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