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보고] ‘강남3구·용산 빼고’ 규제지역 다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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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에 남아 있는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한다.
이로써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에서 전면 해제된다.
국토부는 주정심에서 규제지역 조정(안)과 함께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조정(안)'을 심의한 결과,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만 유지하고, 나머지 서울 14개구 및 경기 전 지역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인한 실수요자의 불편 등을 고려해 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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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1개구 및 경기 전 지역 규제지역 전면 해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도 대거 풀려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에 남아 있는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한다. 이로써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에서 전면 해제된다.
3일 국토교통부는 ‘2023년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통해 전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개최하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은 대기수요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되, 나머지 서울 21개구 및 경기 전 지역은 최근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해제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지방을 시작으로 인천과 경기 지역의 규제를 풀었으나, 서울 25개구 전체와 경기 과천·성남(분당·수정구)·하남·광명시 등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아 있었다. 또 서울 15개구(강남·서초·송파·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강서·영등포·강동·종로·중·동대문·동작)는 주택 투기지역으로도 지정돼 있었다.
기획재정부 역시 전날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만 주택 투기지역을 유지하고 그 외에는 모두 해제키로 했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와 별도로 보다 효율적인 규제지역 제도 운영을 위해 종합적 제도개선 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도 서울 4곳 제외한 전 지역 해제
대표적인 분양가 규제로 꼽히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도 풀린다.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서 전면 해제키로 했다.
국토부는 주정심에서 규제지역 조정(안)과 함께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조정(안)’을 심의한 결과,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만 유지하고, 나머지 서울 14개구 및 경기 전 지역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인한 실수요자의 불편 등을 고려해 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강남3구 등 18개구 309개동와 경기 3개시(과천·하남·광명) 13개동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었다.
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과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도심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도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배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이익이 발생할 경우 생활 SOC 확충 및 공공자가 임대주택 공급 등 공공기여와 토지주 분담금 저감에 활용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효력은 관보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5일 0시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된다.
도심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배제는 ‘주택법’ 개정 사항으로, 즉시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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