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과장 광고’ 테슬라, 과징금 28억52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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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가 표시광고법·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공정위는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 및 테슬라 인코퍼레이티드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28억5200만원(잠정) 및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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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 및 테슬라 인코퍼레이티드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28억5200만원(잠정) 및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테슬라는 2019년 8월 16일부터 최근까지 국내 홈페이지에서 자사 전기차의 △주행가능거리 △수퍼차저 충전 성능 △연료비 절감금액에 대해 거짓 광고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테슬라는 홈페이지에 어떤 조건에서든 일정 km 이상 주행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했다. 배터리를 1회 충전해 최대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측정한 인증 주행거리(상온-복합)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 더 멀리 주행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이다. 국내와 달리 미국 홈페이지에서는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를 최대(up to) 수치로 광고하고 있었다.
또 기준 시점이나 부가적인 설명 없이 전국 평균 충전비용을 kWh 당 135.53원으로 가정 광고해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봤다.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도 확인됐다. 테슬라는 2020년 1월 30일부터 2021년 1월 16일까지 소비자가 온라인몰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수수료 10만 원을 결제하도록 한 후 상품을 받기 전에 주문을 취소하면 위약금 명목으로 소비자에게 돌려주지 않았다.
이밖에 주문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10만 원씩 위약금을 징수한 행위와 온라인으로 주문취소를 할 수 없게 한 행위 등도 전자상거래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 테슬라는 소비자의 상품구매 단계별 화면에 주문취소의 기한·방법·효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전기자동차 구매에 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신기술·신산업 분야에서의 부당 광고 및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를 적발·제재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 및 권익 보호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제품의 성능 등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며 “온라인 상에서 소비자의 정당한 주문취소(청약철회)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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