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과 딴판' 논란에…"신상공개시 한달 전 사진" 법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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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인들의 신상이 공개됐지만 과하게 보정됐거나 옛날 사진으로 공개돼 실효성이 없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신상 공개 시 30일 이내의 사진으로 공개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나왔다.
송언석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특정강력범죄 혹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경우 30일 이내의 최근 모습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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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최근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인들의 신상이 공개됐지만 과하게 보정됐거나 옛날 사진으로 공개돼 실효성이 없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신상 공개 시 30일 이내의 사진으로 공개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나왔다.
송언석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특정강력범죄 혹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경우 30일 이내의 최근 모습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특정강력범죄 혹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경우, 피의자의 얼굴·성명·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공개되는 피의자 모습의 시점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피의자의 모습이 과거 사진으로 공개되는 경우 현재 모습과 달라 정확히 식별할 수 없다는 문제 제기와 비판이 이어져 왔다. 특히 최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과 일산 택시 기사·동거녀 살인사건 등에서도 공개된 피의자의 얼굴이 현재 모습과는 확연히 달라 논란이 되기도 했다.
송 의원은 "최근 흉악 범죄자들의 범죄 행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지만, 피의자 얼굴 공개 중 상당수가 피의자의 현재 모습과 차이가 있는 사진으로 공개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범죄 피의자 얼굴을 대중들이 식별하는데 용이해져 제도의 실효성이 커질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범죄로부터 국민들의 안전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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