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0억 사기' 혐의 빗썸 이정훈, 1심 무죄

김대현 2023. 1. 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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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코인'(BXA) 상장과 관련해 10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실소유주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에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피고인이 BXA 상장을 확약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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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빗썸 코인'(BXA) 상장과 관련해 10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실소유주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에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피고인이 BXA 상장을 확약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거래소가 빗썸 코인을 상장하는 공지를 개시하고 에어드랍(무상지급)까지 실시한 점, BXA 국내 판매 문제로 농협이 공문을 발송하자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점 등을 고려하면, BXA가 상장되지 않은 원인은 피고인의 의사나 능력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 주장에 일관성이 없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만 믿고 'BXA가 상장되면, 그 판매대금으로 빗썸 인수대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착오에 빠질 정도로 투자 경력 및 가상자산 관련 지식·정보가 부족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전 의장은 법정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그는 심정 등을 묻는 취재진에 "죄송합니다. 다음에 (말하겠다)"며 준비된 차량을 타고 법원을 떠났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당시 검사는 "피해 금액이 매우 크고 특히 일반 코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크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으며 죄질이 불량해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의장 변호인은 "이 사건 구조는 전형적인 주식 매매 계약"이라며 통상 절차대로 계약이 충실히 진행됐다고 항변했다. 오히려 김모 BK그룹 회장이 형사 책임을 모면하려고 이 전 의장을 고소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 전 의장도 최후진술에서 "빗썸은 매각 당시 한국 1위 거래소였다"며 "거대 로펌을 선임해 변호사가 만든 계약서를 토대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그는 "임직원을 힘들게 하고 사회적 누를 일으켜 정말 죄송한 마음"이라며 "회사 매각 당시 문제가 될 약속을 하거나 속인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김 회장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하면서 이른바 '빗썸 코인'(BXA)을 발행해 빗썸에 상장시키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약 112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의장의 말을 믿은 김 회장은 BXA를 선판매해 얻은 대금을 빗썸 지분 매수자금으로 일부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BXA는 빗썸에 상장되지 않았고, 김 회장의 빗썸 인수도 무산됐다. BXA에 투자한 피해자들은 이 전 의장과 함께 김 회장도 고소했지만, 수사기관은 김 회장 역시 이 전 의장에게 속은 피해자로 판단해 처벌하지 않았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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