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받아

보도자료 원문 2023. 1. 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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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은 2023년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선납할 경우 연세액의 6.4%를 할인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연납은 1월 중 납부하는 것이 할인 혜택이 크며 연납 후 차량의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있고, 타 시군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승계돼 자동차세를 다시 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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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은 2023년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선납할 경우 연세액의 6.4%를 할인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연납은 1월 중 납부하는 것이 할인 혜택이 크며 연납 후 차량의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있고, 타 시군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승계돼 자동차세를 다시 낼 필요가 없다.

기존 연납자는 재신청이 필요 없으며 신규 신청자만 위택스 또는 신안군청 세무회계과나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은행 방문 또는 신용카드나 전자납부번호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차세대지방세시스템 전환으로 2023년 1월에 발송되는 납세고지서에는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만 표기될 예정이며, 1.20 (금) 18:00∼1.25 (수) 9:00까지는 납부시스템이 일시 중단돼 모든 매체에서 지방세 납부가 불가한 점도 유의해야 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지난해에도 8만9천827건을 연납해 4천127백만원을 납부했으며, 정당한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신안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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