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충분한 의견 수렴 거쳐야" 교육계 반발 목소리

유병돈 2023. 1. 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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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 통합) 진행을 두고 교원단체·교원노조가 관련 의견수렴이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도 성명을 통해 "사실상 4일간 의견수렴이 이뤄진 것은 현장 의견에 귀 기울이겠다는 교육부 장관의 발언과도 배치되는 졸속 추진"이라며 "유보통합은 관련 기관이 많고 재정·인력 등 해결해야 할 사안도 많으므로 신중하게 추진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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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노조 "현장 의견 수렴하기에 6일 부족"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교육부의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 통합) 진행을 두고 교원단체·교원노조가 관련 의견수렴이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보통합의 출발은 태어날 때부터 시작되는 불평등 해소"라며 "하지만 어느새 주객이 전도돼 '유보통합' 자체가 목적이 됐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현장 교원의 의견을 듣고 △유치원 명칭 '유아학교'로 변경 △학급당 유아 수 14명 이하 적용 및 교원 확충 △국공립유치원 확대 △사립유치원 법인화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한 취학 선택권 보장 △유치원 돌봄 강화 등 다양한 과제를 먼저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유보통합은 출발점 교육을 정립하는 중차대한 문제이므로 추진단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교원단체, 학회, 학부모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며 "연말연시에 일주일도 안 되는 예고기간을 정한 것은 추진위·추진단 구성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29일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1월 3일까지 엿새간 현장 의견을 받기로 했다.

새 규정은 교육부가 교육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꾸리고, 실무작업을 위해 보건복지부 공무원을 단장으로 하는 추진단을 교육부 내에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총은 "유보통합의 취지는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육기본법에 따른 유아학교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실행부처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만큼 추진단장은 복지부가 아니라 교육부 공무원이 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도 성명을 통해 "사실상 4일간 의견수렴이 이뤄진 것은 현장 의견에 귀 기울이겠다는 교육부 장관의 발언과도 배치되는 졸속 추진"이라며 "유보통합은 관련 기관이 많고 재정·인력 등 해결해야 할 사안도 많으므로 신중하게 추진해달라"고 요구했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역시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던 약속은 '통보'와 '불통'으로 돌아왔다"며 "의견수렴 기한을 늘리고 추가로 공청회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경청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통상 훈령이나 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수렴은 열흘 안팎으로 진행하는데 연초에 조직개편을 하려다 보니 겨울방학과 맞물렸다"면서 "추진단은 회의를 준비하고 안건을 올리는 역할을 맡는 만큼 교육부·복지부·행안부·국조실 등 관계부처가 고루 참여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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