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거리 2배 부풀린 테슬라…테슬라, 과장광고 과징금 28억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국내에서 한 번 충전으로 달릴 수 있는 주행거리를 과장 광고해 과징금을 28억 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를 과장 광고한 테슬라에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8억 5,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테슬라는 국내와 달리 미국 홈페이지에서는 광고에 명시한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가 최대 수치임을 표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 기자]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국내에서 한 번 충전으로 달릴 수 있는 주행거리를 과장 광고해 과징금을 28억 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를 과장 광고한 테슬라에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8억 5,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테슬라는 2019년 8월부터 최근까지 국내 홈페이지에서 자사 전기차의 주행가능거리, 연료비 절감금액에 대해 거짓·과장 광고했다.
특히 모델3 롱레인지 차량의 경우 저온-도심 1회 충전 주행거리는 220.7km로 광고에 적힌 주행가능거리(446km)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테슬라는 국내와 달리 미국 홈페이지에서는 광고에 명시한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가 최대 수치임을 표시했다.
같은 날 테슬라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발됐다.
테슬라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1년여 간 소비자가 온라인몰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수수료 10만 원을 결제하도록 한 후, 상품이 받기 전에 주문을 취소하면 수수료를 위약금 명목으로 소비자에게 환불해주지 않았다.
소비자가 상품을 주문할 때는 온라인몰에서 간편하게 주문할 수 있도록 했지만 주문을 취소할 때는 "080-822-029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안내하며 온라인으로 주문을 취소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테슬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만 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강미선기자 msk524@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