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월 70만원, 생후 60일 전 신청해야 유리…방법은?

김수진 2023. 1. 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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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올해 1월부터 영아 돌봄을 위해 부모급여를 지원한다.

만 0세와 만1세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 대신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지원한다.

3일 복지부는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한다"며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달부터 소급해 지원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달부터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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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수진 기자]

보건복지부가 올해 1월부터 영아 돌봄을 위해 부모급여를 지원한다.

이번 달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는다. 이는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오는 2024년에는 지원금액이 확대돼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는다.

만 0세와 만1세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 대신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지원한다. 단, 만 0세는 부모급여가 70만 원으로 더 많아,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는다.

3일 복지부는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한다"며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달부터 소급해 지원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달부터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라"고 밝혔다.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로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나 '정부24'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 외에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일괄 신청도 가능하다.

김수진기자 sjpe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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