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2022년생 개월수 따라 '부모급여' 가능…육아휴직자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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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기존에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확대된다.
2023년 만 0세(0~11개월)에 해당하는 아동이라면 해당 개월 수에 맞춰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는 만 0~1세 아동에 지원하는 보편수당으로, 부모의 육아휴직 여부 및 육아휴직 급여 수급 여부와 상관없다.
-부모급여를 받으면 아동수당이나 첫만남이용권은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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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영아수당 받았다면
따로 신청할 필요 없어
어린이집 이용하면 변경신청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새해부터 기존에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확대된다. 만 0세 아동은 월 70만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원을 받는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51만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로 받고, 만 0세의 경우 차액인 18만6000원은 현금으로 받는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으려면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생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할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부모급여 관련 의문점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2022년생 아이를 둔 부모다. 올해 부모급여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있다. 2023년 만 0세(0~11개월)에 해당하는 아동이라면 해당 개월 수에 맞춰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22년 9월생이라면 올해 8월까지는 월 70만원을 받고, 9월 이후에는 월 35만원을 받게 된다. 다만 만 1세의 경우 기존 영아수당 지급계획과 동일하게 2022년 출생아 이후부터 적용된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다.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는 만 0~1세 아동에 지원하는 보편수당으로, 부모의 육아휴직 여부 및 육아휴직 급여 수급 여부와 상관없다.
-부모급여를 받으면 아동수당이나 첫만남이용권은 받을 수 있나.
▲부모급여를 받아도 아동수당이나 첫만남이용권은 받을 수 있다.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2022년 이후 출생아동은 0~23개월까지는 부모급여를, 24개월 이후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급여를 받는 아동은 양육수당을 중복해 지급받을 수 없다.
-아이가 태어나서 부모급여를 처음으로 신청하려고 한다. 어떻게 신청하나.
▲부모급여는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나 정부24(온라인)에서 신청하면 된다. 60일 이전에 신청하면 출생달부터 소급해서 받을 수 있지만,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이를 받지 못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영아수당 30만원을 받고 있다. 가정에서 계속 양육할 계획인데 따로 부모급여 신청해야 하나.
▲부모급여는 영아수당을 확대 도입하는 것이라 기존에 받고 있다면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다. 영아수당 수급자의 경우 올해부터 아동 연령에 따라 부모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내년에 부모급여 70만원을 받다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싶다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및 정부24(온라인)에서 지원받고 싶은 급여로 변경신청하면 된다. 다만, 부모급여로 변경해 어린이집을 다니게 되면 재원 기간에는 실제 이용일수와 상관없이 어린이집에 지원받은 보육료 전액(51만4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짧은 시간이나 비정규적으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면 부모급여(현금)를 그대로 수급하고 시간제 보육이나 시간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면 된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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