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8대 비리 의혹 해명하라"… 규탄 집회 열려
특별감사 청구도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운동 과정에서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 전현직 임원 출신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회) 임원들의 수당 인상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서울회를 둘러싼 각종 의혹의 해명과 특별감사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서울회 회원권리 수호를 위한 모임(서권모)’은 3일 오전 11시30분부터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 회관 앞에서 서울회의 ‘회무농단’, ‘회무사유화’ 의혹에 대한 해명 및 특별감사 촉구를 위한 집회를 개최했다.
서권모는 서울회 소속 변호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결성된 변호사 단체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서권모 소속 변호사들은 서울회 회관 앞에서 ‘회무농단 의혹 해명하라!’, ‘회무사유화 의혹 해명하라!’는 등 피켓을 들고 서울회의 8대 비리 의혹 규명을 요구했다.
서권모는 "오늘 저희 서권모는 최근 제기된 제96대 서울회 집행부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그 의혹에 관해 서울회 집행부의 해명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밝혔다.
서권모는 "처음 서울회 집행부의 비리 의혹이 제기됐을때만 해도 변호사 신분의 서울회 집행부가 설마 그런 비리를 저지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그런데 최근 대한변협 선거운동 과정에서 대한변협 집행부의 로톡 관련 셀프 수임 사실이 밝혀졌고, 서울회 집행부의 셀프 급여인상 사실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서권모는 "이후 서울회에 관한 여러 의혹들이 우후죽순으로 등장했고, 서울회 집행부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이 있음을 알게 됐다"며 "이러한 비리 의혹에 대해 서울회 집행부의 명확한 해명 없이는 서울회 회무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바, 저희 서권모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서울회 집행부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해명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서권모는 "서울회 회칙 제11조 4항에 따라 서울회 회원은 서울회 문서에 대한 '열람권'을 갖고 있는바, 저희는 이 집회를 마치는 즉시 서울회에 대해 집행부의 비리 의혹과 관련된 문서의 열람을 청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서권모는 "현재 우리 서울회 회원들에게 퍼져있는 제96대 서울회 집행부의 다음과 같은 8대 비리 의혹에 대해 소명을 촉구한다"며 ▲서울회 회장 지인 채용 및 법제이사(한법협 회장)에 대한 급여신설 이유 ▲연구지도 사업비(직전 집행부 예산 대비 50% 증가) 지출 항목 및 지급 대상 ▲로톡 대응 관련 송무 셀프 선임 의혹 ▲나의 변호사 개발사 스토밍랩스 및 마스크 납품업체 선정 의혹 ▲한국법조인협회에게만 각종 명목의 지원금을 지급한 이유와 서울회 사무실을 무상임대한 이유 ▲대한변협과 서울회 임원 사이의 셀프 교차 수상 의혹 ▲집행부 3인의 7000만원 황제 출장 의혹 ▲업무시간 외 관용차 사적이용 의혹 등에 대한 서울회의 소명을 촉구했다.
서권모는 "제96대 서울회 집행부는 이와 같은 8대 비리 의혹을 숨기지 말고, 서울회 회원 변호사들에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 소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날 서권모는 서울회에 특별감사를 청구하는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달 말 치러지는 서울회 회장 선거에 다시 출마하기 위해 최근 회장직에서 사임한 김정욱 전 서울회 회장은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의 단체인 한법협의 1~2대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김 전 회장은 서울회 집행부 상당수를 한법협 임원들로 구성했는데, 원래 지급되지 않았던 법제이사의 급여를 신설한 이유를 밝히라는 게 서권모의 요구 사항이다.
현 서울회 법제이사는 김 전 회장이 회장을 역임했던 한법협의 현 회장을 맡고 있는 김기원 변호사다.
앞서 이번 변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안병희 후보자는 자신의 1차 선거인쇄물을 통해 한법협 전현직 임원들로 구성된 현 서울회 집행부가 월급여 외에 받는 추가실비 한도를 66% 셀프 인상한 사실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한법협 초대 회장 출신인 김 전 회장은 월급여 900만원 외에 받는 임원 추가실비 한도가 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66% 대폭 인상됐다.
또 현 한법협 상임고문인 서울회 사무총장과 현 한법협 회장인 서울회 법제이사는 각각 500만원의 월급여 외에 받는 임원 추가실비 한도가 역시 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66% 인상됐다.
현 한법협 이사인 서울회 사무부총장과 서울회 재무이사는 각각 300만원의 월급여 외에 받는 임원 추가실비 한도가 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66% 인상됐다.
변협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 후보의 1차 공보물의 수정·삭제를 요청했고, 선관위가 정한 시한까지 해당 내용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공보물 전체를 발송하지 않겠다고 안 후보 측을 압박해 결국 해당 내용이 담긴 페이지를 검은색으로 가린 채 발송하도록 했다.
하지만 안 후보 측이 신청한 가처분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이 같은 변협 선관위의 조치가 안 후보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 그리고 변협 회원 변호사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선관위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 2차 공보물 발송 때 앞서 발송하지 못한 공보물을 함께 발송하라고 결정했다.
서권모는 이번 집회를 개최한 취지에 대해 "최근 서울회 직원의 집행부 지인 채용 특혜 의혹이 있었고, 현 집행부 임원들에 대한 급여 확대뿐만 아니라 셀프 신설 등 산더미 같은 의혹이 있음에도 그저 쉬쉬하며 재선을 위한 자화자찬에 급급한 집행부를 규탄하고 후속 절차를 촉구하기 위해 집단행동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한 변호사는 "한법협 회장 출신으로 처음 서울회의 수장이 탄생한 이후 일을 잘하는 것은 물론 누구보다 청렴하게 회무를 해줄 것이라고 기대했었다”며 “그러나 최근 서울회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의 급여 신설·확대 및 수당 확대 이슈가 전 언론에 보도되기까지 하는 데다 여러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어서 변호사이자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한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권모 측 해명 요구에 대해 서울회 관계자는 "서울회는 과거부터 매 분기별로 철저한 감사가 이뤄져 왔고, 지난해 12월 29일 2022년 4/4분기 감사가 진행됐다”며 "이번 감사는 선거로 열기가 고조된 상황 하에서 2인의 감사가 각 원장 및 내역을 상세히 살폈고, 과거 집행부 때의 지출내역과 세부사항을 일일이 비교하면서 지출의 적정성 등을 살피는 등 더욱 철저한 감사를 진행했으나, 감사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회는 선거를 네거티브로 점철시키려는 특정 캠프의 구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이번 선거가 왜곡된 사실을 이용한 비방선거가 아닌 정책 위주의 공정한 선거가 되기를 간곡히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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