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세무공무원 작성 ‘심문조서’, 증거능력 인정"

허경준 2023. 1. 3.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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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조사하면서 작성한 조서는 '행정절차'여서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검찰이나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당사자가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제한되지만, 세무공무원은 수사기관이 아니어서 당사자가 재판에서 부인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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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조사하면서 작성한 조서는 ‘행정절차’여서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검찰이나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당사자가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제한되지만, 세무공무원은 수사기관이 아니어서 당사자가 재판에서 부인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혐의로 기소된 수산물 유통업자 A씨와 중개인 B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4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한 수산물 유통업자가 수도권 지역 식당 등에 총 72억여원어치를 납품한 것처럼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고 정부에 제출한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에 70억여원어치를 허위로 부풀려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A씨에 대한 범칙혐의자심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수사기관이 작성한 신문조서로 볼지, 세무공무원이 기록한 진술서로 볼지가 쟁점이 됐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신문조서는 당사자인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한 때에 한정해 증거로 쓸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3조는 피고인의 진술을 제삼자가 기록한 진술서의 경우 피고인 본인이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범칙혐의자심문조서가 유죄 증거로 제출됐는데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이 작성한 서류로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유죄의 증거로 제출된 세무공무원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범칙혐의자심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A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4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현행 법령상 조세범칙조사는 행정절차에 해당한다"며 "업무 내용이 수사절차와 비슷한 점이 있고 향후 형사절차로 이행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형사절차의 일환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세무공무원이 혐의자에 대한 심문 내용을 기재한 조서는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며 "그 진술이 특신상태에서 이뤄지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특신상태’(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란 조서 작성 당시 그 진술 내용이나 조서, 서류 작성에 허위 개입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 신빙성과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대법원은 특신상황을 판단할 때 조세범칙조사 관련 법령에서 명시한 각종 절차 규정의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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