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박희영 구청장 등 용산구청 간부 4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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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3일 박희영 구청장 등 용산구청 간부 4명을 검찰에 넘겼다.
특수본은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박 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유승재 부구청장과 문인환 구청 안전건설교통국장에 대해선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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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최성범 등도 영장 신청 고려
서울시·행안부 형사 책임 여부 검토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3일 박희영 구청장 등 용산구청 간부 4명을 검찰에 넘겼다.
특수본은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박 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유승재 부구청장과 문인환 구청 안전건설교통국장에 대해선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부연했다.
특수본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를 검찰에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수본은 이전까지 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부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7명을 송치했는데, 모두 경찰 관계자였다.
앞서 특수본은 박 구청장과 최 과장을 지난달 26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 문 국장에 대해선 당초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특수본은 문 국장이 참사 이후 새 휴대전화를 구해 써온 점 등을 미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보고 영장을 재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수사가 더이상 지연되면 안 된다고 판단해 불구속 송치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북절하게 대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본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에 따라 재난을 대비하고 구호할 1차적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혐의가 경찰보다 무겁다고 봤다. 이 같은 판단에 따라 유 부구청장과 실무 책임자인 문 국장, 최 과장을 입건해 수사해왔다.
특수본은 참사 당일 소방당국 현장 지휘책임자인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하기 위한 보강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7일 특수본이 최 서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돌려보냈다. 특수본은 이번 주 내로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수본은 수사 초기 입건한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총경)과 정모 전 서울청 112상황3팀장(경정), 신병 확보도 신중하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참사 당일 무정차 통과 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 송은영 이태원역장에 대해선 불구속 송치를 고려 중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태원역장은 사고에 대한 과실은 인정되지만 사전 안전대책을 수립한 점, 사고 당일 역사내 근무하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수본은 주요 피의자 신병 처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만큼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청장 등 '윗선'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전날 서울청 소속 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이날은 경찰청 소속 직원을 소환 조사하고 있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달 김 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하고 현재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윤 청장에 대해선 참고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등 상급 행정기관에 대해선 형사적 책임 여부를 살피고 있다. 서울시 공무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잇따라 소환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행안부 직원들을 상대론 기초적 조사를 마친 상태다. 특수본 관계자는 "중앙행정기관이나 광역자치단체에 구체적 주의 의무가 있는지 등 막바지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며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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