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명함 주세요" 오피스텔 성매매, 이렇게 47억 벌었다

이수민 2023. 1. 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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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약 47억원의 범죄수익을 벌어들인 일당 6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지난 2년 간 성남과 의정부에서 운영한 기업형 성매매업소 사무실. 경찰은 3일 이들을 구속·검거 했다고 밝혔다. 사진 경기북부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은 3일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 위반 혐의로 6명을 검거하고 이 중 업주 A씨(45)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2년간 성남과 의정부 일대에서 오피스텔 42개 호실을 임차해 불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국내 여성 80~100명을 고용해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한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성매매 대금 11만~19만원을 받았다.

이들은 손님 예약관리·수금·영업장 관리 등 세부 업무를 조직적으로 나눠 관리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민등록증이나 회사 명함을 요구하는 등 인증절차를 걸쳐 신분이 확인된 손님만 받았다. 이같은 방식으로 경찰 수사를 피하고 장기간 영업할 수 있었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경찰이 기업형 성매매업소 일당들로부터 압수한 압수물. 사진 경기북부경찰청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을 부동산 및 차량 구매 등 자산 증식에 사용했다. 경찰이 파악한 이들의 범죄수익금의 규모는 약 47억 원에 이른다.

경찰은 이들 소유의 아파트 4채, 고급 외제차량 4대에 대해선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뿐만 아니라 마사지방, 키스방 등 신·변종 업소에 대한 단속을 지속해서 펼쳐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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