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뮤이앤씨, 3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10%대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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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뮤이앤씨가 토목건축공사에 대한 3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장 초반 큰 폭의 하락을 보이고 있다.
코스닥시장에서 3일 오전 9시 30분 현재 까뮤이앤씨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12.06%(255원) 내린 1,860원에 거래되고 있다.
앞서 회사는 전날 공시를 통해 건설산업기본법의 부실시공 사유로 오는 4월 2일까지 석 달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영업정지로 인한 금액은 1,418억원으로 지난해 매출애의 86.7%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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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종학 기자]
까뮤이앤씨가 토목건축공사에 대한 3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장 초반 큰 폭의 하락을 보이고 있다.
코스닥시장에서 3일 오전 9시 30분 현재 까뮤이앤씨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12.06%(255원) 내린 1,860원에 거래되고 있다.
앞서 회사는 전날 공시를 통해 건설산업기본법의 부실시공 사유로 오는 4월 2일까지 석 달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영업정지로 인한 금액은 1,418억원으로 지난해 매출애의 86.7%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영업정지기간의 감경을 위해 관련 교육을 이수할 예정이며 향후 법규 준수 등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종학기자 jh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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