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방음터널 화재' 막는다…與 개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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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제2의 과천 방음터널 화재'를 막기 위한 입법에 나섰다.
최 의원은 방음터널 설치시 재질을 불연성으로 하는 등 방음터널의 화재안전기준을 법적으로 정하고, 방음터널의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도로법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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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여당이 '제2의 과천 방음터널 화재'를 막기 위한 입법에 나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방음터널 재질을 '불연성'으로 하고, 방음터널 내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지난달 29일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로 사망자 5명·부상자 41명이 발생했는데, 특히 낮은 발화점에서도 불이 잘 붙고 한번 불이 붙으면 액상화되어 장기간 타오르는 폴리메타크릴산 메틸(PMMA) 재질의 방음터널이 화재를 더 키웠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정부의 방음터널 관리지침이 허술한데다 법적 구속력도 없어, 방음터널의 재질을 불연성으로 하는 법 규정을 추가한 개정안을 내놓겠다는 것. 최 의원은 방음터널 설치시 재질을 불연성으로 하는 등 방음터널의 화재안전기준을 법적으로 정하고, 방음터널의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도로법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는 터널형 방음시설(지상 방음터널)을 설치할 경우 그 재질을 불연성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방음터널도 일반터널에 포함해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외 선진국처럼 불연성 소재로 방음터널을 만들도록 관련 규정을 조속히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황보승희 의원도 지난달 30일 소방시설법·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황보 의원은 "사방이 막힌 터널에서의 화재는 매우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며 "소음방지와 화재 예방 기능을 모두 갖춘 시설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과천시 방음터널 화재를 계기로 각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방음터널 전수조사에 나서고 있다. 국가에서 관리하는 방음터널은 55개지만 지자체가 관리 중인 방음터널은 경기도에만 77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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