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묘년 서울시의회 1호 조례안 '의정활동 안 하면 세비도 없다'

손대선 2023. 1. 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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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계묘년 서울시의회의 1호 조례안은 시의원이 구속 등의 사유가 발생해 의정활동을 못하면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도 시의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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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본회의 장면. 사진 = 쿠키DB

2023년 계묘년 서울시의회의 1호 조례안은 시의원이 구속 등의 사유가 발생해 의정활동을 못하면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도 시의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구속시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뿐 아니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아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의정활동비 지원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국회의원은 징계시 의정비를 일부 감액하도록 하는 국회법의 명시규정이 있다. 하지만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법에 징계 종류만 규정할 뿐 의정비에 관한 규정은 없었다. 이 때문에 지방의원들이 구속되거나 징계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의정활동비를 수령한 사례가 국민권익위 등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병도 시의원은 "그간 범죄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경우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의정활동비를 모두 지급해 왔으나 출석정지 징계처분을 받아 사실상 의정활동을 못하는 경우까지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모순이 있었다"면서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손대선 기자 sds110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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