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스트레칭 돕다 과실치상' 30대 대학생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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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 다른 학생의 스트레칭을 돕다가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학생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34·여)에게 최근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3월15일 오후 5시30분쯤 서울의 모 대학에서 수업을 앞두고 같은 학교 학생 B씨(21·여)의 '다리찢기 스트레칭'을 돕다가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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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대학에서 다른 학생의 스트레칭을 돕다가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학생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34·여)에게 최근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3월15일 오후 5시30분쯤 서울의 모 대학에서 수업을 앞두고 같은 학교 학생 B씨(21·여)의 '다리찢기 스트레칭'을 돕다가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상반신을 바닥에 대고 다리를 양쪽으로 찢고 있는 B씨의 등을 강하게 눌렀고, B씨는 좌측 허벅지 부분 근육을 다쳐 전치 7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스트레칭을 돕는 사람으로서 상대방의 신체에 상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방법으로 이를 진행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A씨의 행위와 B씨가 입은 상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이다.
임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중요 부분에서 서로 일치한다. 특히 발레 전공자로서 당시 스트레칭을 이끌며 사고 과정을 지켜본 목격자 진술이 상당히 객관적"이라며 "사고 경위와 과정,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상해 부위와 내용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돌발적으로 무리한 힘을 가하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크게 중한 편은 아니다"며 "그 밖에 나이, 경제적 상황, 성행 등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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