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화)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尹대통령 띄우고 국회의장 받았다…중대선거구제 탄력 받나 등
▲尹대통령 띄우고 국회의장 받았다…중대선거구제 탄력 받나
윤 대통령은 2일 공개된 조선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과 관련해 "지역 특성에 따라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며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 대표성이 좀 더 강화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운을 뗐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중대선거구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윤 대통령의 구상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즉각 화답했다. 이날 시무식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김 국회의장은 "현행 소선거구 제도가 사표가 많이 발생하고 국민 뜻이 제대로 선거 결과에 반영되지 못해 승자독식 선거제도로 인한 정치권 대립과 갈등을 증폭시킨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며 "여러 대안을 잘 혼합해서 선거법을 새롭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앞으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늦어도 2월 중순까지는 선거법 개정안을 복수로 제안하고 그것을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에 회부해 3월 중순까지 내년 시행할 총선의 선거제도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미애가 무력화시킨 '감찰위 자문' 부활…'감찰관 패싱 사태' 없어질까
법무부가 중요 사항을 감찰해 징계를 결정할 때 반드시 감찰위원회 조언을 받도록 관련 규정을 되돌렸다. 법조계에서는 외부 의견을 들어 감찰권을 공정하게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다고 분석했다.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감찰받을 때 벌어진 '감찰관 패싱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2일 법무부는 감찰 규정상 '임의 규정'으로 돼 있는 감찰위 자문을 3일부터 의무 규정으로 바꾼다고 밝혔다. 중요 사항은 검사나 소속기관장, 산하단체장 또는 법무부·검찰청의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감찰 사건을 의미한다. 법무부 장관이나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중요 사건으로 지정한 경우도 해당한다.
감찰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7인 이상 13인 이내로 구성되며 3분의 2 이상은 외부 인사로 위촉해야 한다. 감찰위 자문은 기존에 의무 규정이었으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이던 2020년 11월 임의 규정으로 바뀌었다. 감찰 절차가 중복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명분이었으나,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하기 위해 외부 개입을 배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돈가뭄 2023] 금리 빙하기 '이제 본게임'…영끌족 '벼랑 끝'
유동성 파티가 끝나면서 끝을 모르고 오르는 대출금리가 어느덧 8%대 마저 넘보고 있다. 5%대의 고물가와 경기침체 우려 속 ‘빚 잔치’가 이제 이자 폭탄 부메랑으로 돌아올 전망이다. 특히 레버리지로 내 집 마련에 나섰던 ‘영끌족(영혼까지 끌어서 투자)’은 그야말로 혹독하고 추운 겨울을 보낼 전망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지난 달 30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연 5.08∼7.72%를 기록했다. 1년 전 대비 상단만 2.65%포인트(p) 치솟았다. 같은 기간 고정형 주담대 이자율은 연 4.62~6.12%로 집계됐다. 신용대출 금리(1등급·1년)도 연 5.73~7.17%로 2021년 말보다 2.45%p가 올랐다. 실수요 대출인 전세대출 금리도 6~7%대로 나타났다.
최근 고정형 금리의 경우 연 8%에 육박했으나 은행채 발행이 재개되면서, 채권가격 하락으로 한 달 여만에 6%대로 낮아지며 다소 숨통이 트였다는 분석이다. 다만 가계대출 중 신규취급액 변동금리 비중이 여전히 60~70%임을 고려하면,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