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人터뷰]소방관 출신 의원…'사람 구하는 현장'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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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출신의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년 반 동안 발의한 법안들을 살펴보면 안전과 소방 관련 법안이 압도적으로 많다.
안전, 소방 관련 제도 개선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던 오 의원은 실질적인 소방관 국가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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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 관련 입법에 집중
실질적인 소방관 국가직화 위해 노력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박준이 기자] 소방관 출신의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년 반 동안 발의한 법안들을 살펴보면 안전과 소방 관련 법안이 압도적으로 많다. '사람을 구하는 현장'에서 마주했던 문제들을 해결해야겠다는 사명감 때문이었다. 안전, 소방 관련 제도 개선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던 오 의원은 실질적인 소방관 국가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오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진행된 아시아경제와 인터뷰에서 주요 입법 활동이 안전·소방에 맞춰져 있다는 질문을 받자 정치권에 입문하게 된 배경을 소개하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10년간 사람을 구하는 일을 하면서, 법이나 제도가 조금만 더 현장에 맞게 반영됐다면 죽지 않았을 수 있는 사람들의 죽음을 너무 많이 봤다"며 "왜 이렇게 위험한 것(가령 화재에 취약한 우레탄폼과 샌드위치 패널)을 계속 쓸까, 왜 이런 식으로 설계가 이뤄져 사람을 죽을 수밖에 없게 만들까 고민을 했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소방이나 안전에 대한 전문가 한 명쯤은 국회의원이 있어 관련 법안이 신속하게 입법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다"며 "(정치권 입문으로)그 일들이 제게 숙제로 주어져서 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그동안 상당한 제도 개선을 이뤄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방관이 화재 진화 도중 유독가스 흡입으로 장애, 사망하더라도 업무 관련성을 입증해야 재해 보상이 이뤄지는 제도를 개선하는)소방관 공상 추정법 같은 경우 5년 이상 통과가 안 되고 논의도 안 됐는데 지난해 통과가 됐고, 화재가 왜 났는지 과학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화재조사법 등도 10년간 제정 요구가 강했는데 이 부분도 관련 법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오 의원이 낸 화재 예방 관련 법 등이 상당 부분 국회를 통과했다.
그는 "4년 동안 안 될 거 같았던 법들이 처리됐다"며 "발로 뛰면서 다른 의원들을 설득한 덕인지 (생각보다) 빠르게 법이 통과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이런 입법 성과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만 국가직이 된 소방관들을, 실질적으로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타까운 것은 소방관들이 국가직이 되면서 국민이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신분만 바뀌고 지휘권이 시·도지사에 예속되고, 예산 역시 시·도에 묶여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진정한 의미에서의 국가직으로의 단일화 등은 제한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묘수를 꺼내 들었다. 오 의원은 지난해 2월 소방관의 실질적인 국가직화 등을 위해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등 관련법 개정안을 패키지 형태로 발의했는데, 입법 논리 상당 부분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과거 주장했던 주장을 담았다. 오 의원은 "이 부분은 정부 조직에 관련된 부분이라 야당 의원으로서는 어려운 법일 수 있다"면서도 "직전 국회 행안안전위원장이었던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과거 소방관 국가직화를 주장했을 당시 주장했던 논리를 토대로 했던 법을 마련했다. 소방관 국가직화를 제대로 하자는 논리로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들을 통해 설득에 나설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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