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두부터… 여야, 임시국회·국조 연장 등 놓고 격론

박민지,박성영 2023. 1. 3. 04: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새해가 시작됐지만 여야 정쟁은 달라진 것이 없다.

여야는 1월 임시국회 소집 문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 문제, 일몰조항이 있어 12월 31일로 법적 효력이 정지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문제 등과 관련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野 “국회 열자” 與는 방탄용 의심
안전운임제도 대립… 충돌 전망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새해가 시작됐지만 여야 정쟁은 달라진 것이 없다.

여야는 1월 임시국회 소집 문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 문제, 일몰조항이 있어 12월 31일로 법적 효력이 정지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문제 등과 관련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민생법안 처리 등을 이유로 1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용’으로 의심하면서 설 연휴 이후 임시국회를 열자고 맞서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부산에서 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얄팍한 정치적 셈법이 아니라 실제 국민 삶에 보탬이 될 수 있게 쉼 없이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이겠다”며 “(1월) 임시국회는 정부·여당이 오히려 일하자고 나와야 하는데 (의원들이) 지역구 관리할 시간을 달라는 것이 책임 있는 여당의 태도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임시국회가 소집될 경우 ‘의원들이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고 불체포특권을 규정한 헌법 44조를 민주당이 악용해 ‘방탄국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구심을 감추지 않았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BBS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도 대선 후보 시절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는데, 현실적으로 국회가 열리면 그걸 포기할 방법이 없다”며 “임시국회가 필요하더라도 의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필요한 부분에 관해서는 그것이 가능하도록 비회기 기간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이 방탄국회를 하려 한다는 오해를 피하려면 임시국회를 설을 쇠고 하면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 대표 등을 겨냥한 발언이다.

오는 7일로 만료되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을 두고도 여야 대립이 첨예하다.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국정조사 기간이 줄어든 만큼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이날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방패막이를 자처한 여당 몽니에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했다”고 말했다. 반면 주 원내대표는 “예산 처리가 늦어진 책임은 대부분 민주당에 있다”면서도 “보고서 채택 시간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 (기간 연장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의견을 듣고 민주당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일몰처리돼 효력이 정지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연장 문제를 놓고서도 지루한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안전운임제 연장 조항을 담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박민지 박성영 기자 pmj@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