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도 보는데 선정성에 폭력성까지…‘부적절 게임광고’ 근절 [법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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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등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흔하게 등장하는 게임 광고에 선정성이 심각하거나 게임 내용과 관련 없는 동영상을 담은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어 "지난 5년간 불법광고 적발 건 중 65%가 특정 3개의 게임사에서 발생하는 등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위반행위가 많다"며 "이 법안은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위법한 광고를 고의적으로 반복하고 바로잡지 않는 게임물을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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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남]은 기존 [법안+리드(읽다)+남자]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1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유튜브 등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흔하게 등장하는 게임 광고에 선정성이 심각하거나 게임 내용과 관련 없는 동영상을 담은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여성이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선택을 받아 입궁하거나 감옥에서 여성을 구해낸 후 조직폭력배가 된다는 등의 내용 등이 있다. 이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도 이용하는 포켓몬스터 게임과 유사하게 만들어 놓고 시신과 피 등이 급작스럽게 등장하는 때도 있다.
게임 내에서 등장하지 않는 화면을 담기도 한다. 이런 종류의 광고에서는 어설픈 더빙과 약간의 현금만 투자하면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등의 사행성 문구가 나온다. 일부 게임 광고는 실루엣으로 성행위를 암시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부적절한 광고들은 마구잡이식으로 배포돼 청소년을 비롯해 일반 시민도 노출된다. 해당 광고가 불편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오고 있지만 별다른 규제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게임물이 내용과 다른 광고를 하는 경우에만 관계기관장들이 이를 삭제하도록 했다.
개정안에서는 선정적 내용과 역사적 왜곡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내용으로 이를 확대했다. 이런 광고를 고의적으로 반복 위반하면 게임을 거둬들이거나 폐기할 수 있게 했다. 세부사항에는 제38조1항4조2에 ‘제34조1항을 위반하여 제공한 게임물’을 지정해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2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불법 게임광고는 대부분 해외 게임사에 의해 이뤄지고 있지만, 현행법상 해외 게임사에 대한 효과적인 제제가 어렵다”며 “지속해서 (이런 광고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5년간 불법광고 적발 건 중 65%가 특정 3개의 게임사에서 발생하는 등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위반행위가 많다”며 “이 법안은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위법한 광고를 고의적으로 반복하고 바로잡지 않는 게임물을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안이 통과되면 해외 게임사들의 악의적인 유해광고 송출이 근절되는 근간이 될 것”이라며 “바람직한 게임광고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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