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 어린이보호구역 등 제한 속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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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은 도로 여건에 맞지 않게 일률적으로 속도를 규제해 차량 소통에 지장을 주던 도 내 도로 22곳의 제한속도를 상향조치했다.
2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속도 규제 완화 지역 22곳 중 춘천 옛경춘로(칠전교차로∼송암교차로) 등 4개소는 제한속도가 시속 50㎞에서 60㎞로 상향했고, 원주 태장초교 등 어린이 보호구역 18개소는 시속 30㎞에서 40㎞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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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규제 완화 지역 4개소 시속 50㎞→60㎞
어린이 보호구역 18개소 시속 30㎞→40㎞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강원경찰청은 도로 여건에 맞지 않게 일률적으로 속도를 규제해 차량 소통에 지장을 주던 도 내 도로 22곳의 제한속도를 상향조치했다.
2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속도 규제 완화 지역 22곳 중 춘천 옛경춘로(칠전교차로∼송암교차로) 등 4개소는 제한속도가 시속 50㎞에서 60㎞로 상향했고, 원주 태장초교 등 어린이 보호구역 18개소는 시속 30㎞에서 40㎞로 조정했다.
제한속도를 조정하지 않은 13개소 중 원주 동부순환로(단구동 동부교~행구동 화실사거리) 구간은 3월에 시속 60㎞로, 강릉 한솔초교 등 어린이보호구역 12개소는 1~2월에 40㎞로 각각 상향된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를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만 시속 30㎞로 하고, 일반속도가 적용되는 가변형 제한속도 지역인 춘천 봉의초교와 강릉 남강초교는 이달에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11월 강원도 자치경찰 위원회는 '도로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하고 획일적인 적용으로 주민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자, 전국에서 처음으로 '스쿨존' 속도제한 탄력 운영을 시범 시행 후 확대·추진하기로 밝힌 바 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강원경찰청과 함께 도민의 편에 서서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스쿨존 속도제한 탄력 운영은 어린이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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