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PA, 부산항 배후단지 관리규정 개정…시설물 처분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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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BPA)는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행정 절차 개선을 위해 '부산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내 입주한 물류 기업은 관리규정 외에도 다양한 법령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BPA 관계자는 "규정 개정을 통해 신항 배후단지 행정 절차 개선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입주기업 편의성 제고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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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BPA)는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행정 절차 개선을 위해 ‘부산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내 입주한 물류 기업은 관리규정 외에도 다양한 법령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절차는 특정 법령에는 명시돼 있으나 BPA 자체 규정에는 기재돼 있지 않아 혼선이 많았다.
이에 BPA는 입주 계약이 해지되면 시설물 처분 등 주요 행정 절차를 명문화해 입주기업 편의를 개선했다.
입주기업들이 BPA에 제출해야 하는 각종 서류를 전자로 수·발신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규정상 관련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개정으로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유턴기업) 지원책 확대 등 변경사항을 반영했다. 배후단지 입주기업 경영 자율성을 위해 소액 출자자 변경 조건도 일부 완화했다.
BPA 관계자는 “규정 개정을 통해 신항 배후단지 행정 절차 개선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입주기업 편의성 제고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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