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고향 위해 기부하세요!” 포항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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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기부를 통해 지역의 재정과 복지지원을 돕고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금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포항시 이외의 주민 등록자가 포항시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액공제(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 공제)와 답례품(기부금의 30%)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기부금은 포항시의 주민 복지나 문화 혜택 등에 사용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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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에 기부하면 세액 공제·답례품 제공 등 다양한 지원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포항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기부를 통해 지역의 재정과 복지지원을 돕고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금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포항시 이외의 주민 등록자가 포항시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액공제(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 공제)와 답례품(기부금의 30%)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기부금은 포항시의 주민 복지나 문화 혜택 등에 사용하는 제도다.
기부해주신 고마운 분들을 위해 지원되는 답례품으로 ▲농수산물 분야 사과, 쌀, 한우, 과메기 등 16종 ▲농수산가공품 분야는 가시오가피 추출액, 수제 발효청(아로니아·산딸기), 영일만친구 건오징어 세트 등 3종 ▲관광·서비스 분야는 포항사랑상품권, 포항마켓 쿠폰 등 2종을 선정해 기부자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납부방법은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기부와 농협창구를 이용한 오프라인기부로 2가지 방식이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2023년 포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첫걸음인 고향사랑기부제가 올해 첫 시행됐다”며 “이번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기부문화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marisd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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