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빙·웨이브·왓챠 음악사용료 소송 패소, 방송사와 다른 점은?

김정연 2023. 1. 2.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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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 OTT 서비스인 티빙·웨이브·왓챠가 음악저작권료 징수율이 너무 높다며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사진 각 사


‘음악 저작권료 징수율이 너무 높다’며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OTT) 티빙·웨이브·왓챠가 지난달 23일 1심에서 패소했다. 소송의 취지는 OTT 대상 음악저작권료 징수율(매출의 1.5~3%)이 지상파 등 방송사가 부담하는 비율(매출의 0.75~1.25%)에 비해 과도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강동혁)는 “방송사업자는 영상물 전송 서비스와 다르고, 그와 비교한 저작권료율도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판결했다. OTT 3사는 “저작권료 규정이 형평에 어긋나고, 의견 개진 기회도 부족했다”며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사진 연합뉴스


음악 저작권료는 국내 음원 저작권의 다수를 대리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징수규정을 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를 승인하는 방식으로 저작권료가 정해진다. 음저협은 대략 10% 내외의 수수료를 공제한 뒤 나머지를 모두 저작권자에게 지급한다.

2020년 OTT 등을 포함하도록 개정된 징수규정을 적용받는 회사는 티빙 등 3사 외에 넷플릭스·디즈니플러스·쿠팡플레이 등 해외 플랫폼과 자체 OTT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운영했던 LG유플러스와 KT, 네이버와 카카오도 포함된다. 이 가운데 LG유플러스와 KT도 행정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10월 패소해 항소했다.

티빙‧웨이브‧왓챠가 함께 제기한 행정소송의 핵심은 ‘형평’과 ‘절차’다. 음저협이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제시한 2.5~10.5%, 그리고 이를 문체부 산하 저작권위원회가 보완해 제시한 정부안(1.5~3%)이 형평에 맞지 않고, 1.5%를 산정한 근거도 전문가의 논의를 거쳤다는 설명 외에는 불분명하다고 주장한다. 광고비용 및 제반 비용을 제하고 비율을 정하는 방송사와 달리, 매출 전체를 기준으로 요금을 매기는 것도 과하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OTT 3사 측은 “한 번 정해지면 무조건 부과되는 요금을 정하는 과정에, 당사자를 포함한 전체 회의 횟수도 부족했고 여타 의견을 개진할 기회도 부족했다”며 “음저협이 정한 기준을 설명할 정보는 충분히 주지 않은 채, OTT 업체의 기밀인 정보만 요구했다”고 주장한다.

‘OTT 음악저작권료’ 논쟁은 2020년 7월 음저협이 OTT 회사들에 ‘사용료 계약 없이 음악저작물이 포함된 서비스를 지속하면 형사고발 등 대처할 것’이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며 시작됐다. 티빙은 2020년, 웨이브는 2019년, 왓챠는 2016년에 영상 서비스를 시작한 터라 별도의 음악저작권료 부과 기준이 없었다. 이후 OTT 사업자들은 2019년까지 사용한 저작권료에 대해 한 차례 계산해 지급한 뒤 저작권료율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웨이브, 티빙, 왓챠 등 OTT 3개 사로 구성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OTT음대협)가 2021년 2월 기자간담회를 진행하는 모습. 왼쪽부터 노동환 콘텐츠웨이브 정책협력부장, 황경일 OTT음대협 의장, 허승 왓챠 이사. 연합뉴스


이들이 다투는 건 ‘숫자’다. 1.5%라는 퍼센티지는 작아 보이지만 연 매출에 곱하면 실제 액수는 상당하다. 티빙은 2020년 154억9129만원이던 매출이 이듬해 1315억2537만원으로 8배 넘게 뛰었다. 지난해 3분기까지 매출도 1886억원이다. 웨이브도 같은 기간 각각 1802억원, 2301억원, 1634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왓챠는 2020년 380억원, 2021년 708억원이었다.

여기에 가장 낮은 요율인 1.5%를 곱하면 한 해 지급해야 하는 저작권료는 2021년 기준 티빙 19억7288만원, 웨이브 34억5150만원, 왓챠는 10억6200만원에 달한다. 다만 영업이익을 따지면 국내 OTT 모두 적자다. 한 OTT 관계자는 “‘이만큼 저작권료를 내면 회사가 망하냐’는 질문을 많이 들었다”며 “2020년에 음저협이 저작권료 규정을 정할 땐 ‘OTT 호황기’라는 인식이 강해서 비용 부담이 과도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소득을 기준으로 매겨지는 법인세보다도 OTT 대상 저작권료율은 과하다고 주장한다.

법원은 공익성 측면에서 방송을 OTT와 다르다고 봤다. 판결문을 보면 “방송사업자는 자사 콘텐트를 대국민 보편적 서비스 차원에서 상당 부분 무료로 서비스하기 때문에 영상물 전송 서비스와 차별성을 가진다”며 “방송사업자는 진입·소유규제 등 제반 요건 준수, 재허가 승인심사도 받아야 하는데 OTT는 방송심의 항목 대부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종휘 법무법인 서교 변호사는 “OTT를 통한 노출이 많은 만큼 저작권자에게 더 이익이 돌아가는 방향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강윤희 법무법인 원 변호사도 “행정소송은 정부의 행동이 불법이거나 현저하게 부당할 때가 아니고서야 이기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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