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줄었지만, 설 명절 앞 근절 대책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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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임금체불이 다소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는 가운데, 창원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재훈)은 설(1월 20일) 명절을 앞두고 노동자들의 임금체불을 없애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재훈 지청장은 "이번 대책은 현장 중심으로 취약 분야 등에 대한 체불예방 활동을 선제적으로 전개하고, 발생한 체불에 대해서는 감독행정의 역량을 집중 투입하여 신속하게 청산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모든 노동자들이 체불 걱정 없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청산 활동에 전념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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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효 기자]
▲ 고용노동부 창원고용노동지청. |
ⓒ 윤성효 |
최근 들어 임금체불이 다소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는 가운데, 창원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재훈)은 설(1월 20일) 명절을 앞두고 노동자들의 임금체불을 없애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청은 2일부터 20일까지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청은 "이번 대책은 물가상승, 금리인상 등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임금체불이 우려되는 취약 분야 중심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지청은 "건설경기 위축이 우려됨에 따라 중소건설업체를 중심으로 건설업의 임금체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현장지도를 강화한다"고 했다.
집중지도기간에는 근로감독관이 민간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체불예방과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협력업체의 임금체불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조선업을 대상으로 기관장 중심의 체불예방 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라고 지청이 전했다.
이 기간 동안 '체불청산 기동반'이 운영된다. 지청은 휴일·야간에 발생하는 긴급한 임금체불 신고 등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를 오는 9~20일 사이 실시하기로 했다.
또 지청은 "단순 체불사건은 전담감독관을 지정하여 권리구제 지원까지 일괄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고, 임금체불 등 법 위반이 의심될 경우에는 신고사건이 제기되지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직권조사에 착수하며,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 등 엄정하게 대응한다"고 했다.
피해노동자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도 추진된다. 지청은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와 체불 노동자 생계비 융자를 통해 체불청산과 생활안정을 지원한다"고 했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2022년 11월까지 관내 사업장의 임금체불 발생액이 317억원으로, 2021년 같은 기간에 비해 12.08% 감소했고, 체불인원은 5347명으로 전년 동기(5519명) 대비 3.12% 감소했다고 밝혔다.
김재훈 지청장은 "이번 대책은 현장 중심으로 취약 분야 등에 대한 체불예방 활동을 선제적으로 전개하고, 발생한 체불에 대해서는 감독행정의 역량을 집중 투입하여 신속하게 청산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모든 노동자들이 체불 걱정 없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청산 활동에 전념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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