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조정 ‘불복’, 추가 법적대응…전장연에 강경대응 나선 서울시
서울시와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공사)가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상대로 강경 대응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불법에 관한 한 이제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지난해 12월26일, 페이스북)”고 했고, 공사는 2일 전장연을 상대로 추가 민사·형사소송 제기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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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제조정안 내용은?
법조계와 서울시·공사 등에 따르면 법원은 전장연 측에 열차 출입문을 여닫는 것을 방해하는 방식 등으로 운행을 지연시키는 시위를 중단하라면서, 열차 운행을 5분 이상 초과해 지연시키면 500만원을 공사에 내라고 결정했다.
또 공사 측엔 내년까지 전체 275개 역사 중 엘리베이터~승강장 사이 장애인 이동이 어려운 19개 역에 엘리베이터를 추가 설치하라고 했다. 강제조정안은 지난달 21일 공사와 전장연 측에 각각 전달됐고, 오는 4일까지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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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조정 불복 따라 법정 다툼 재개
이와함께 공사는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조정안을 수용하면 전장연 시위가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장연이 특정 역에서 ‘5분 이내’ 시위방식을 지킨다 해도 다음 역으로 이동, 또다시 5분 시위를 하면 결국 열차 운행에 큰 문제가 발생한다. 공사 관계자는 "열차는 도로와 달리 ‘우회로’가 없다"며 "5분 시위가 계속되면 시민과 공사측이 보는 피해는 엄청날 것"이라고 했다. 공사는 법원에 이의신청할 방침이다.
그뿐만 아니라 공사는 전장연에 추가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2021년 2월부터 현재까지 약 82차례 발생한 전장연 측 시위가 대상이다. 공사 측 관계자는 “(전장연 측이) 열차를 지연시키는 등 불법 행위 증거를 확보했다”고 전했다. 다만 공사는 역사 엘리베이터 설치는 조정안대로 이행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법원 강제조정안이 서울시와 공사의 강경 대응을 불러왔다는 의견도 일부 나온다. 한 서울시 관계자는 “단순히 열차 운행을 5분 이상 지연시키면 (공사에) 500만원을 내라는 조정안 이 과연 합리적이고 용납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그간 불법 시위로 빚어진 시민 불편과 공사 측 피해 부분은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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