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방에 ‘화재경보기 모형’ 감시카메라 설치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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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부인의 방에 몰래 들어가 화재경보기 형태의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스토킹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 이상오)는 2일 주거침입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같은 해 6월부터 9월까지 B씨의 직장을 찾아가 피해자 B씨 집 앞에서 5시간 동안 기다리는 등 10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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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가 모텔 투숙하는 것 지켜보고 스토킹 반복
전 부인의 방에 몰래 들어가 화재경보기 형태의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스토킹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 이상오)는 2일 주거침입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5일부터 26일 사이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전 부인 B씨(43)가 지내고 있는 경북 경산시 소재 친정집 아파트에 침입했다.
A씨는 이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려 했으나 설치한 몰래카메라는 정상 작동되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통신비밀보호법위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해 6월부터 9월까지 B씨의 직장을 찾아가 피해자 B씨 집 앞에서 5시간 동안 기다리는 등 10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평소에도 피해자 B씨가 모텔에 투숙하는 것을 지켜보는 등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했다.
공소사실 중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는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반의사 불벌죄에 의해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각 범행은 주거의 평온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각 침해하는 것으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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