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중요 사안' 감찰 시 감찰관에 전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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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검사나 일반직에 대한 중요 감찰 조사를 진행할 경우, 감찰담당관의 상관인 감찰관의 전결을 받도록 내규를 개정했다.
법무부는 감찰담당관실 업무에서 감찰 조사를 '중요 사항'과 '일반 사항'으로 분리하고, 중요 사항은 감찰관을, 일반 사항은 감찰담당관을 각각 전결권자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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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법무부가 검사나 일반직에 대한 중요 감찰 조사를 진행할 경우, 감찰담당관의 상관인 감찰관의 전결을 받도록 내규를 개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법무부 위임전결 규정'을 이같이 고쳤다.
법무부는 감찰담당관실 업무에서 감찰 조사를 '중요 사항'과 '일반 사항'으로 분리하고, 중요 사항은 감찰관을, 일반 사항은 감찰담당관을 각각 전결권자로 지정했다.
기존엔 사안의 경중 구분 없이 감찰담당관이 전결권을 행사해 왔다.
중요 감찰 사항의 경우 기안자도 '실무급'에서 '검사'로 높였다.
이 같은 규정이 있기 전인 2020년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감찰을 받을 땐 '감찰관 패싱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박은정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2020년 당시 윤 총장에 대한 감찰·징계 청구 실무를 주도하면서 상관인 류혁 감찰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졌고, '상관 패싱'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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