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도 없이…119구급대원 폭행한 40대女 징역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응급처치를 위해 출동한 119 구급대원들을 이유 없이 때린 4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1일 주행 중인 구급차 안에서 인천 영종소방서 구급대원 B씨 얼굴을 7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응급처치를 위해 출동한 119 구급대원들을 이유 없이 때린 4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1일 주행 중인 구급차 안에서 인천 영종소방서 구급대원 B씨 얼굴을 7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을 응급처치한 뒤 집까지 이송하려던 B씨를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2021년 2월에도 인천시 중구 일대에서 욕설을 하며 또 다른 구급대원을 폭행했고, 구급 장비 보관함을 발로 차기도 했다.
정 판사는 "구조 방해행위는 구급대 출동과 원활한 구조활동을 막아 잠재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처벌 필요성이 크다"며 "피고인은 여러 폭력 전과도 있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