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토지보상금 1043억 원 LH에서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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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행정절차 오류 등으로 생긴 토지보상금 1043억 원을 찾아냈다.
인천경제청은 청라국제도시 개발계획 등 과거 각종 인허가 서류와 법률 검토 등을 통해 LH의 행정절차 오류를 확인하고 LH가 무상 취득한 토지와 미보상 토지에 대해 올해 상반기 보상 받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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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행정절차 오류 등으로 생긴 토지보상금 1043억 원을 찾아냈다.
인천경제청은 청라국제도시 개발계획 등 과거 각종 인허가 서류와 법률 검토 등을 통해 LH의 행정절차 오류를 확인하고 LH가 무상 취득한 토지와 미보상 토지에 대해 올해 상반기 보상 받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청라국제도시 내 로봇랜드 인근 서구 청라동 100-52 등 15필지에 20만1475㎡로, 감정가는 2020년 기준 1043억 원이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사업 시행자는 사업지구 내 공유재산이 편입될 경우 재산관리관과 토지보상 또는 무상귀속 여부를 협의하도록 규정돼 있다. 공유재산의 용도가 일반 재산일 경우에는 토지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인 LH는 지난 2011년 청라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토지세목조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뒤 토지보상에 대한 아무런 협의 없이 인천경제청 소유 일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했다.
인천=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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