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번호판 봉인제 60년 만에 폐지…위변조 실시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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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 위·변조를 막기 위해 도입된 번호판 봉인제도가 60년 만에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폐지를 포함한 규제 개선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달 중 번호판 봉인제를 폐지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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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자동차 번호판 위·변조를 막기 위해 도입된 번호판 봉인제도가 60년 만에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폐지를 포함한 규제 개선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봉인제는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좌측 나사를 정부 마크가 찍힌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해두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기술 발달로 번호판 도난과 위·변조 차량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됐고, 위변조 방지 효과가 큰 반사필름 번호판이 도입돼 봉인제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봉인 발급과 재발급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드는 데다 시간이 지나면 봉인이 부식돼 녹물이 흘렀기 때문이다.
자동차 봉인은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에서만 시행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신고제로 운영하는 경차와 이륜차에는 봉인을 부착하지 않는다.
국토부는 봉인제 폐지로 국민이 부담해온 약 36억원의 수수료가 절감될 것으로 봤다.
지난해 번호판 봉인 신규등록은 174만3000건이었고, 재발급은 7만8000건이었다. 건당 수수료는 평균 1000∼3000원이다.
국토부는 이달 중 번호판 봉인제를 폐지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역세권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지금은 개발구역 지정단계와 실시 계획 승인단계에서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각 1회씩 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실시계획 승인단계에서 1회만 의견 청취를 하도록 해,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철도시설을 이전·설치하는 비용도 개발이익 재투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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