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자료 유출' 고향후배 부정채용…대한컬링경기연맹 전 부회장 불구속 기소

장세희 2023. 1. 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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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 후배를 팀장급 간부로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는 대한컬링연맹 전 부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29일 전 대한컬링연맹 부회장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컬링연맹의 사무처 경력직 팀장 채용 당시 자신의 고향 후배를 채용시키기 위해 우대조건을 변경하고, 면접자료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검찰은 컬링연맹 전 부회장과 전 사무처 팀장도 업무방해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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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우대조건 변경·면접 자료 유출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고향 후배를 팀장급 간부로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는 대한컬링연맹 전 부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29일 전 대한컬링연맹 부회장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컬링연맹의 사무처 경력직 팀장 채용 당시 자신의 고향 후배를 채용시키기 위해 우대조건을 변경하고, 면접자료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우대조건 등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고향 후배는 서류 심사에서 점수 미달로 탈락했다. 다른 경쟁자들의 채용 기회를 실제로 박탈했다고 봤다. 이에 검찰은 컬링연맹 전 부회장과 전 사무처 팀장도 업무방해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직무와 무관한 공인중개사 자격, 상장사 7년 자격 등에 가산점을 부여해 고향 후배가 채용에 유리하도록 만들었다. 또 서류심사 과정에서 채점기준표에 의한 점수를 무시한 채 경쟁력 있는 고득점 후보자들을 면접대상자에서 임의로 제외하기도 했다. 미리 유출한 면접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면접 질의를 해 좋은 평가를 받도록 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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