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신경림 간협회장 "올해 반드시 간호법 제정"

이춘희 2023. 1. 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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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검은 토끼띠의 해인 올해 반드시 간호법 제정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신 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며 "간호사에게 주어진 면허가 '7년짜리 면허'가 아닌 '평생 면허'가 되도록 마침표를 찍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간호법은 반드시 올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간호사 확충과 간호법 제정은 이 시대 변할 수 없는 대명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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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 (사진=대한간호협회 제공)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검은 토끼띠의 해인 올해 반드시 간호법 제정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신 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며 "간호사에게 주어진 면허가 '7년짜리 면허'가 아닌 '평생 면허'가 되도록 마침표를 찍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전문적이고 안전한 간호·돌봄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민생·개혁법안이며 헌법에 의한 국민의 건강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바로 간호법 제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간호사는 의료기관뿐 아니라 장기요양기관, 노인시설, 보건소, 아동·장애인시설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에서 일하고 있고 그 수요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코로나19 등 주기적으로 다가올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해 공공의료의 강화와 보건의료 인력의 대대적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현장의 간호사들은 3년째 이어진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한계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신규 간호사들은 1년을 못 버티고 절반이 사직하며 평균 근속연수는 7년에 머무르고 있다"고 우려했다.

신 회장은 이 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간호법의 통과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간호법은 반드시 올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간호사 확충과 간호법 제정은 이 시대 변할 수 없는 대명제"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신 회장은 "마지막 단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반드시 간호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며 "끝까지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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